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만들어졌고,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구성을 마친다는 것은 인력과 예산이 배치되어 실제로 활동할 준비를 다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특조위는 2015년 7월 27일에 조사관을 채용했고, 8월 4일에 국무회의 의결로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따라서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2017년 2월 3일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리한 법 해석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 종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특조위는 말 못할 어려움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이 과적된 것과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씨가 방송뉴스 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 등을 밝혀낸 것입니다. 정부는 속도가 붙은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성실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곧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은 특조위 활동을 조기 종료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정부가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억눌린 자의 희망, 영영 헛되지 아니하리라. (시편 9:18)

2016년 7월 12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독인 모임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기독청년아카데미,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서대전, 신비와저항, 좋은교사운동, 주거권기독연대, 청어람M,

평화누리, 평화한국, 하나누리 갈등전환센터,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희년함께, IVF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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