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만들어졌고,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활동하도록 했습니다.구성을 마친다는 것은 인력과 예산이 배치되어 실제로 활동할 준비를 다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특조위는 2015년 7월 27일에 조사관을 채용했고, 8월 4일에 국무회의 의결로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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