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조속히 낙태죄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는 조속히 낙태죄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의 낙태죄 관련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20년 12월 31일을 입법시한으로 정했습니다. 그 때까지 관련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의 낙태죄 관련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국회는 입법시한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낙태죄 관련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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