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신뢰운동본부] 명성교회 세습은 철회될 것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입니다.
예장통합 헌법에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를 대를 이어 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른바 ‘세습방지법’입니다. 명성교회 세습파들은 세습방지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총회장도, 사무총장도, 헌법위원회도 세습방지법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헌법을 위배한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성교회 세습파들은 “남의 교회에 왜 참견이냐?”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거부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남의 교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교회의 문제기 때문에 우애의 마음으로 비판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결국 철회될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돈과 힘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공교회’는 패악에 훼손되지 않습니다. 다행이 세습을 비판하는 여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명일동 구천면로 일대를 빼고는 다 반대합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결국 철회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6:9)
*이글은 열매소식지 제262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