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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와 난자는 얼마나 사용되나
줄기세포연구, 배아 2,491개, 난자 727개 사용되거나 계획중

1.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사용되거나 계획되어 있는 배아와 난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되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주대환)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확보한 보건복지부 자료 및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황우석 교수) 등을 분석한 결과, 2005년 7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용되었거나 계획중인 배아는 2,485개이며 난자는 727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2.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소요되는 배아와 난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신청되어 7월 판정을 받은 27개의 배아연구계획승인신청서, 지에 게재된 황우석 교수의 논문 및 보건복지부 국감자료요청 답변서 등을 검토하였다. 현재까지 파악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의 박세필 박사 연구팀은 2001년 12월부터 시작한 배아연구를 위해서 414개를 사용하였으며, 추가 연구를 위해서 올해 1월 25일 현재 71개 배아를 보관중에 있다. 71개의 배아는 같은 계열인 마리아 병원으로부터 2003년 8월에 제공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 차병원의 정형민 교수(포천중문대) 연구팀은 200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0년간 2,000개의 배아를 사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배아를 제공받는 기관을 확인할 수 없었음.
○ 서울의대 김석현 교수 연구팀는 2001년 12월부터 시작한 배아줄기세포연구에서 총 6개의 배아를 사용하였으나, 5년 경과된 배아만을 사용하도록 한 지침 위반으로 2004년 4월에 연구중담됨
○ 한편 ‘검토보류’ 판정을 받은 미즈메디 노성일 원장의 연구팀은 올해부터 3년간 총 300개의 난자를 사용해서 ‘단위생식에 의한 줄기세포주 확립’ 연구를 진행할 가지고 있었다. 현재 노성일 원장 측은 이 연구는 중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황우석 교수 연구팀은 체세포핵이식기법을 통한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얻는 연구를 위해서 총 427개의 난자가 사용되었다. 200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16명의 여성 난자 제공자들로부터 242개의 난자를 추출하였으며, 200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18명의 난자 제공자들로부터 185개의 난자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3. 한편 향후 배아나 난자를 사용하여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로서는 문신용 교수(서울의) 연구팀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배아줄기세포주 확립을 위한 연구와 정형민 교수(차병원)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가 반려된 배아복제를 통한 줄기세포주 확립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 배아와 난자가 얼마나 사용될 것인지를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미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주, 사용된 배아?난자의 실태?

4. 한편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승인받은 배아연구계획(총 26개) 중, 대부분은 이미 만들어진 국내외 배아줄기세포주를 사용하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되고 있는 국내 배아줄기세포주는 1)서울대 오선경 박사팀(세포응용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세포주(SNU-hES), 2) 미지메디병원에서 만든 세포주(Miz-hES), 3) 차병원에서 만든 세포주(CHA-hES)이었음. 이외에도 국내에서 확립된 배아줄기세포주로는 박세필 박사 연구팀의 줄기세포주, 그리고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배아복제를 통한 줄기세포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런데 이들 배아줄기세포주들은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것들을 만들어낼 때 사용된 배아나 난자는 어느 정도인지, 그 출처는 어디며 적절한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특히 황우석 교수의 복제배아 줄기세포의 경우,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출처 등에 대한 시민단체와 생명윤리학회 등의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이미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법 제정 이전에 운영해오던 을 위반하여 연구중단의 행정제제를 받은 연구가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2003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지원하고 있는 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과제 5개에 대해서 지침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의대의 김석현 교수가 생선된지 5년이 경과한 배아만을 연구에 사용하도록 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서 이 연구는 관련 위원회를 거쳐 2004년 4월에 연구중단되었다.

보건복지부, 법제정 2년이 다되도록 배아실태 파악도 못해

5. 2003년 말에 이 제정되어 근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도 배아의 생성?보관 현황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 후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2006년 2월까지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대한 기록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현재(2005년 6월)는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연구의 배아사용 실태를 파악할 의지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6.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배아줄기세포연구가 윤리적 논란없이 진행되어 사회적 수용되기 위해서는 연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특히 연구에 사용되는 배아와 난자의 수, 그 출처, 동의 여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시일안에 현재까지 배아연구에 사용된 배아와 난자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배아줄기세포연구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기본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민노_보도자료_stp20051026.hwp;
민노_보도자료_stp200510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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