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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깨끗한 총회운동
▀ 교계에 만연한 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및 캠페인 전개
취지
1. 교계에 만연한 금권선거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단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2. 이를 위해 작년에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교단선거법개정안이 각 교단 노회,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통과되도록 운동을 전개한다.
3. 주요교단의 (부)총회장 입후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촉구활동을 전개한다.
내용
1. 교단선거법개정운동
• 위원회 : 김고광 목사(위원장, 수표교교회), 조성돈 교수(부위원장, 실천신대원), 이상민 변호사(연구위원, 기독법률가회), 김기철 목사(검토위원, 정읍성광교회-합동), 김길홍 목사(검토위원, 반포교회-통합)
• 개정안이 봄 노회에서 헌의안으로 결의되도록 개혁적인 헌의안을 올렸던 노회들과 연대한다.
2. 깨끗한 총회 캠페인 : 주요교단의 (부)총회장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촉구활동 및 교단선거법개정 찬반 조사 및 발표, 총회 캠페인을 진행한다.
3. 교단헌번개정안 연구 단행본 발간 : 교단선거법개정안과 별개로 2002년 사법연수원생 과제로 집필된 “교단헌법개정안 연구”를 재편집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한다.(목회자 임용, 교회의 권력구조, 교회내의 노동문제, 교회내의 재정사용, 교회 내 성폭력방지 등)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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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교단선거법개정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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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총회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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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개정안 연구 단행본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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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항 목 |
예 산 액 |
산 출 내 역 |
총 계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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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기획비 등) |
40만원 |
4회 × 10만원 |
홍보비(제작비,광고비,발송비 등) |
60만원 |
배너광고, 웹자보 제작비 등 |
인쇄비(제작비,발송비,복사비 등) |
100만원 |
캠페인 홍보물 등 |
강사비(강의비, 원고비 등) |
200만원 |
교단헌법 개정안 연구 등 |
진행비(대관비,간식비 등) |
100만원 |
기자회견, 캠페인(숙박비,교통비,지원금 등) |
열매(기대효과)
1. 주요교단 후보들의 공명선거협약 체결 및 교단 헌법의 부정선거 처벌규정 강화
* 본 사업내용은 2013년 2월 26일(화)~3월 4일(월)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와 3월 4일(월) 진행되는 2013년 기윤실 회원총회시 진행되는 오프라인 투표를 위해 사전 제공되는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