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 긴급 좌담회]

“204일,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2018. 9. 13. 명성교회/서울동남노회 후속조치 총회 임원회에 일임
2018. 12. 12. 제103회 총회 임원회,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 조직
2019. 3. 12. 제103회 총회임원회,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로 지정

2018년에 열린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이라고 결의가 났습니다.
이후 명성교회 문제는 총회 임원회에게 맡겨졌고, 총회 재판국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에 대한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4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성교회 세습을 저지할 수 있는 조치들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여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습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 총회 앞에서 목소리를 냈었던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올바른 판결을 지연시킬 수 없기에, 세습을 반대하는 각 단체들이 긴급하게 모여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해야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4월 정기노회와 9월 정기총회에 앞서 이제는 마음을 모아 함께 행동해야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9년 4월 4일(목) 오후 7시
– 장소 : 청어람홀(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상가 5층 520호)
– 순서
사회 : 양희송 대표(청어람ARMC)
발제1 : 정재훈 변호사(기독법률가회)
발제2 : 홍인식 목사(순천중앙교회)
발제3 : 조병길 집사(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발제4 : 방인성 목사(세반연 실행위원장)
질의응답
– 주최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기독법률가회,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청어람ARMC
– 문의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사무국(02-2069-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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