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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윤실(보도)2019-0426-01   날짜 : 2019년 4월 26일(금)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대법원 판결, 기윤실 성명서]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예장합동 총회는
하나님과 한국 교회 앞에
정직한 해명과 합당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결은 종교 자유 · 교단 자율성 침해 아닌, 절차적 문제 지적이자 건전한 시민들의 상식적인 문제제기 반영

□ 오정현 목사를 위한 특별편목과정, 임시노회 및 공동의회 개최는 합법적 절차 아닌, 이전 위임이 불법이라는 증거

□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정직한 해명과 회개 한 번도 없어 거짓말로 무마. 교회와 교단 수렁에 빠지고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 추락

□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해명과 합당한 회개를 촉구할 따름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예장합동 총회는
하나님과 한국 교회 앞에
정직한 해명과 합당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등이 제기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의 재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함으로써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무효는 2018년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이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회 목사 자격으로 예장 합동의 목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편목과정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일반 목회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했기 때문에 예장 합동의 목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미 결정이 난 것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정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예장 합동 총회는 종교 자유의 침해나 교단 자율성의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단지 교단에서 정한 목사가 되기 위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교단의 목사로 인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법원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를 바라보는 건전한 시민들의 상식적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건전한 시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합리화한다면 기독교는 몰상식한 종교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벌거벗은 임금님’의 형태이자, 기독교 복음을 우습게 만드는 반선교적인 행태인 것이다.

지난 12월 고등법원 판결 후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예장합동 총회는 대법원에서의 확정 판결을 대비해 오정현 목사를 위한 2주간의 특별편목과정 수료,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 위임 청원 통과, 교회 공동의회에서 오정현 목사 재위임 청원 건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었기에 법원의 판결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이전 오정현 목사 위임이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불법 판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 명백하게 드러난 거짓과 불법에 대해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가 정직하게 해명하고 그에 걸맞는 회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논란은 이번 편목과 목사 위임 과정에서 뿐 아니라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 표절, 그 이전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력 위조 등 많은 부분이 있었다. 논란의 초기에 스스로 정직하게 사실을 밝히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회개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정현 목사는 계속 거짓말로 덮거나 대충 무마하려했고, 그 수렁에 교회와 교단까지 함께 빠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명백한 대법원의 판결 앞에서도 오정현 목사는 합동 총회와 사랑의교회의 편법적인 위임 절차 뒤에 숨어 계속해서 위임 목사로 시무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가 한국 교회 내에 퍼뜨린 거짓의 바이러스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를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그와 사랑의교회, 예장 합동 총회는 이 문제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해명과 그에 합당한 회개를 촉구할 따름이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잠언10:9)

2019년 4월 26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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