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45호   ::   2019.05.23(목)

#특집 #낙태죄헌법불합치

지난 4월 15일, 기윤실 바른가치운동본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패널로 참여한 세 분(정종욱 변호사, 홍순철 박사, 백소영 교수)의 글을 특집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일부 기독교인이 비판하는 것처럼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본문 중)

정종욱(기독법률가회 연구위원장, 변호사)

법률가의 시선으로 보기

 

국가는 낙태 수술의 증가를 막아야 하고, 낙태가 필요한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낙태 수술의 건강 보험 급여화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사에게는 임신 유지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여 임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본문 중)

홍순철(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무, 산부인과 의사)

의사의 제안 보기

 

그동안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라는 대립적 논의 속에서 임신 중단 문제가 마치 ‘생명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의 문제인 양 접근해 왔는데, 이 질문 속에 가려진 것은 ‘임산부 여성도 생명’이라는 사실이었다.(본문 중)

백소영(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초빙교수)

기독교윤리학자의 제안 보기

 

5․18항쟁의 주요 원인이 국가폭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군부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5․18항쟁에 대한 평가와 기억을 둘러싸고 국가권력과 저항세력 간에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월의 광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저항의 몸부림에 참여한 것입니다.(본문 중)

강성호(『저항하는 그리스도인』작가)

오월의 광주를 증언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보기

 

“출신학교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배경’일 뿐입니다. 출신학교가 능력이라면 차라리 입학에 영향을 끼친 수능 점수로 뽑으면 되겠네요. 수능 점수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관계가 많다지요? 그럼 부모님 직업 배경을 보고 뽑으면 되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출신학교는 인종, 성과 같은 선천적 배경은 아니며, 개인이 그 배경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 애를 쓴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후천적 배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후천적 배경도 배경일 뿐이므로,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을 뽑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본문 중)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기윤실 이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관한 송인수 대표의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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