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종합소득세 신고 온라인 교육
2020년 중 원천세 신고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회에 속한 목회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을 통해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가 세무신고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목회자의 세무 신고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기획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1년 5월 20일(목) 오후 4시
-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회, 목회자
- 강사 : 최호윤 회계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회계법인 더함)
- 문의 : 김수일 간사 02-6951-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