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예배 설교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말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9일 서울의 한 교회 A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죠. 기독,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말을 했습니다. A 목사는 그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70만원,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대법원은 A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종교적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종교 기관ㆍ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원은 A목사의 설교가 이와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명확하지만 선거 때마다 교회에서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목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한국교회에서 목사의 설교가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에 따라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 점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형사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내년 대선을 위해 ‘공명선거센터’를 설치하여, 교회와 목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막고 교회와 목회자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경고장 발송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교회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상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번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기도하면서 앞장서서 공직선거법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