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도 2026년까지 총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방안의 근거가 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되지 않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자료에서 디지털 인재 수요가 약 73.8만 명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본문 중)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한산초등학교 교사)

 

교육부는 2022년 7월 19일 반도체 인재를 10년간 15만 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여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구성하여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산업계와 교육계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고 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디지털 시대 전략·기반 기술인 반도체 산업 규모 확장세에 따라 산업 인력도 현재 약 17.7만 명에서 10년 후 약 30.4만 명까지 늘어나 지금보다 약 12.7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의 근거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향후 10년 반도체 산업 인력 전망”이었다. 이 자료는 반도체 회사들이 만든 민간 협회 자료로서 협회의 유료 회원만 접근 가능한 자료이다. 협회는 향후 10년 동안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을 5.6%로 내다봤다. 매출액도 연평균 6.2%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 자료는 업계의 희망을 담은 장밋빛 전망으로 정부의 정책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없는 자료다.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실태 조사를 한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 조사” 보고(이후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반도체 분야의 인력 증가율 평균은 3.68%이고, 2020년 반도체에 부족한 산업기술 인력은 1,621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2021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행한 “차세대 반도체 산업기술 인력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29년 반도체 산업의 필요 인력은 51,483명으로 2019년 36,341명에 비해 15,142명 많은 정도이다.

 

 

정부의 주요 조사 내용과 민간 연구소의 수요 예측 조사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논의도 없이 일반 국민들과 교육 단체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민간 연구소의 자료를 근거로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8월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도 2026년까지 총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방안의 근거가 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되지 않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자료에서 디지털 인재 수요가 약 73.8만 명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공개가 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73.8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갑자기 숫자가 확대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취업률 등 감안’이라는 단순한 문구 외에 정확한 이유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필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자료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 자료를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종합 방안에는 정확한 연구 자료명도 밝히지 않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도 없다.

 

사진 자료 출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 교육부, 2022.8.22.

 

반도체 인재를 10년간 15만 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나,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히 대통령 공약에 제시된 숫자에 맞게 근거 자료를 억지로 끼워 맞추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엄청난 규모의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이루어질 경우 수요 예측의 실패로 막대한 예산 손실이 생기고 관련 인력 공급의 초과로 많은 개인들의 장래가 위태롭게 된다. 국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초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는 반도체 인재나 디지털 인재 양성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조속히 공개하고 그 타당성을 공청회를 통해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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