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조합과 보상금을 협상하는 과정이나 명도 소송 절차에서 이 처리 방안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 처리 방안이 판결에 의한 법원의 강제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 처리 방안에 근거한 주장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배척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가 50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처리 방안이 아니라 교회의 물리력과 조합의 궁박한 처지였다. (본문 중)

이상민1)

 

강제 철거 현장의 두 장면2)

 

장면1

집행 대상자는 세입자. 초등 6학년, 3학년인 아이들과 이모만 현장에 있었음. 집행 보조자들이 창문을 따고 들어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두려움을 느껴 울고 있었음. 인권지킴이단은 아이들과 이모를 안심시키고 핸드폰, 애완용 거북이 등을 챙기도록 하였음. 더위가 심하고 아이들이 어려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합이 임시 거주 자금 1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율함.

 

장면2

집행 대상 교회에 200명이 넘어 보이는 신도들이 교회를 점거하고 있었음. 신도들은 진입로에 불을 지르고 소화기와 물을 뿌리면서 진입을 막음. 신도들은 집행 보조자 측에 진입하면 투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일부 신도는 흙을 파는 포크레인 안으로 들어가 기사에게 위협을 가함. 포크레인에 페인트 통을 던지고 분뇨를 쏘기도 함. 결국 집행관이 안전상 이유를 들어 집행을 중지함.

 

장면1의 사건은 2021년 7월 29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강제 집행(강제 철거) 현장에서 벌어졌고, 장면2의 사건은 2021년 11월 5일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강제 집행 현장에서 일어났다.3) 두 장면 모두 비슷한 시기에 서울 시내에서 일어난 재개발 강제 철거의 현장을 배경으로 하지만,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짐작하듯이 장면2의 무대는 사랑제일교회 강제 집행 현장이다. 위 두 장면은 사랑제일교회가 거액의 보상금을 챙긴 사건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사랑제일교회가 막대한 보상금을 챙기게 된 과정

 

이미 많이 보도되었지만, 사랑제일교회가 막대한 보상금을 챙기게 된 과정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본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4)은 재개발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부지와 건물을 수용하게 되었다. 수용을 위한 감정 절차에서 사랑제일교회 부지 등은 82억 2,800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재결 절차에서는 그 금액보다 2억 6,700만 원이 더 많은 금액이 보상금으로 정해졌다.5) 조합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대토 보상(교회 건물을 신축할 부지를 별도로 제공)도 하기로 하였다.6)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 재정 손실, 건축비 등 명목으로 563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1, 2, 3심 모두 승소하였다. 2심 진행 도중에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이 대토 보상 외에 교회에 147억 9,5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 조정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교회는 이를 거부했다.7) 대법원은 올해 1월 사랑제일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합은 법원 판결에 따라 6차례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교회 측의 강력한 저항으로 강제 집행이 무산되었다. 결국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에 교회 신축 부지를 제공하고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합이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조합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이주비 대출이자만 해도 월 10억 원이 넘으며,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조합이 910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한다.8) 결국 조합은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500억 원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재개발로 인한 강제 철거 현장에서는 인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채권자가 동원한 용역 회사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엄동설한에 갈 곳 없는 세입자가 쫓겨나기도 한다. 상가에서 오랜 기간 장사한 임차인이 권리금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도 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재개발로 인한 강제 철거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

 

교회의 경우에도 상가 건물에 세든 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갈 곳을 잃게 되기도 한다.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 부지와 건물이 수용되었는데, 종교 시설 부지를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보상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런 경우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문제인가.

 

사랑제일교회는 우선 상가 건물에 세든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조합의 최초 제안에 의하더라도 사랑제일교회는 교회를 신축할 부지와 약 85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종교 시설 부지를 받기 위해 보상금 이상의 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와도 다르다. 그렇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무려 563억 원을 조합에 요구했고, 약 148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법원의 조정안도 거부했다. 교인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물리력으로 법원의 강제 집행을 저지했고, 마침내 조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해를 감당하지 못해 백기를 들고 감정가의 6배가 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했다.

 

교회도 당연히 토지 수용에서 결정되는 감정가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명도 소송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적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으면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교회가 폭력과 물리력을 사용하여 법을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교회가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도 안 된다.

 

재개발로 인한 강제 철거 현장에서 어떤 집행 대상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간신히 핸드폰과 거북이를 챙기고 임시 지원금을 조금 받을 수 있었지만, 다른 집행 대상자는 법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팔을 비틀어 그 주장을 거의 고스란히 관철할 수 있었다. 그런데 후자의 집행 대상자가 교회의 이름을 내걸고 있다. 이것이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사건의 비극이고 가장 큰 문제이다.

 

 

 

사랑제일교회의 주장은 타당한가

 

사랑제일교회는 500억 원의 엄청난 보상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서울시의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인용한다.9) 그 주장은 타당한가.

 

서울시는 2009년 9월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그 처리 방안에 의하면,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시 종교 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전 계획 수립 기준은, ‘기존 부지와 이전 예정 부지는 대토 원칙, 현 종교 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 비용 조합 부담, 임시 장소 마련 및 이전 비용 등 조합 부담‘ 등이다.

 

재개발로 교회 부지 등이 수용되는 교회가 이 처리 방안에 의해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 처리 방안은 내부 방침에 불과하고 대외적,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10) 관련 법령상으로 종교 시설에 대해서만 특혜를 줄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처리 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회가 조합과 보상금을 협상하는 과정이나 명도 소송 절차에서 이 처리 방안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 처리 방안이 판결에 의한 법원의 강제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 처리 방안에 근거한 주장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배척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가 50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처리 방안이 아니라 교회의 물리력과 조합의 궁박한 처지였다.

 

더욱이 사랑제일교회의 보상금 액수는 이 처리 방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부당하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사랑제일교회는 현재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이지만, 신축 예정 건물은 지하 4층-지상 7층이라고 하므로,11) ’현 종교 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연면적의 건물 건축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

 

얻은 것과 잃은 것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의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했다.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사건으로 인해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사람들이 아예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도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다. 강제 집행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조합으로부터 받아냄으로써 화룡점정을 하였다.

 

사랑제일교회는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지만, 한국 교회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형적 손실을 보았다.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상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사랑제일교회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1)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2) 두 장면의 출처는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백서(2022년 8월 발간)의 “철거현장 출동 결과보고서”이다.

3)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백서, 221, 224.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다.

5) 재개발 과정의 토지 등 수용 절차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준용된다.

6) 이가람,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장위10구역 500억대 보상금 받는다”, <매일경제>, 2022. 9. 6.

7) 박형빈, “명도소송사랑제일교회, 보상금 150억 조정안 거절”, <연합뉴스>, 2021. 8. 30.

8) 이가람, 위 기사.

9) 곽성규, “‘사랑제일교회 사태, 박원순·좌파 정부의 기독교 탄압 사기극’”, <자유일보>, 2022. 9. 16.

10)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누41746 판결 등.

11) 이가람, 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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