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 해, 기도와 후원으로
기윤실과 함께해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공한 후원회원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팩스/이메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기 원하시는 회원님은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2.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된 후원금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3. 기부금 유형 및 코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납부하신 기부금은 종교단체기부금, 코드41로 분류됩니다.
4. 기부금 세액 공제율
종교단체기부금은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일 경우 기부금액의 20%, 1천만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액의 35%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5.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회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수집 근거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의 제한 : 1항의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 제1항의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