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이 되는 조손가족은, 부모가 사망한 아동, 부모가 이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등(위 법 제5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러한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가족이다. 그 법의 규정에 의하면 조부 또는 조모가 ‘홀로’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며, 조부모가 ‘함께’ 양육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본문 중)
이상민1)
2022년 초에 1박 2일로 동해안을 여행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해안 도로를 끼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게시대에 그 지역 종합고 학생의 S대 입학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그 학생의 이름 옆에는 “000, 000의 손녀”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보통 ‘000, 000의 딸’, 이렇게 소개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렇게 적었을까.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학생은 아닐까. 플래카드를 스쳐 지나간 후 그 문구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아내와 한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그래서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운동’에 대해 논의할 때, ‘조손가족’에 대해 공부해 보자고 제안하게 되었다.
조손가족은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조손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조손가족도 그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그 법에 규정된 지원책 중에서 사실상 복지 급여만 적용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이 되는 조손가족은, 부모가 사망한 아동, 부모가 이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등(위 법 제5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러한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가족이다. 그 법의 규정에 의하면 조부 또는 조모가 ‘홀로’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며, 조부모가 ‘함께’ 양육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 지침은, (외)조부모가 함께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도, (외)조부모 중 1인이 심신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외)조부모 중 1인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조손가족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 여가부는 2010년에 처음으로 조손가족 실태 조사를 하였다. 첫 조사 후 13년 만인 2023년에 다시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0년 조사에서는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조손가족으로 정의하였는데, 그러한 조손가족은 총 51,852가구로 파악되었다. 실태 조사 보고서는 조손가족의 최대 현안은 경제적 빈곤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기준 조손가족 전체 소득 수준은 월평균 59만 7천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의 6분의 1,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손자녀의 친부모에 의한 양육비 지원도 부족했다. 친부 지원 13.3%, 친모 지원 8.6%에 불과했고, 지원 금액도 친부 월 46만 2천 원, 친모 38만 3천 원에 그쳤다. 경제적 어려움을 사적 지원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2010년 실태조사 이후 조손가족의 전체 규모와 형편은 어떻게 변했을까
2020년 통계청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총가구는 52,951가구이다. 이혼율의 지속적인 증가 등의 이유로 조손가족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부모·조손가구(이 조사에서는 한부모·조손가구가 하나의 범주로 분류됨)는 월 가구 근로소득이 평균 221만 5천 원으로 일반 가구의 413만 7천 원의 54% 정도에 그치고 있다. 조손 가구의 소득 수준은 2010년 이후 약 10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조손가족을 위해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까
실태 조사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연구는 조손가족의 어려움으로 낮은 소득수준 이외에도 조부모의 질병 및 고령, 조부모와 손자녀의 세대 차이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조손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손가족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조손가족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자활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조손가족에게는 자활 능력 향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은 부모의 취업, 재혼 등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조손가족의 경우 이와 같은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별도 법률이 필요함을 지지하는 논거이다.
당장 조손가족 지원법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조손가족에게도 부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적어도 5년에 한 번은 조손가족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조손가족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3년이나 지난 시점인 13년 만에 두 번째 실태 조사를 해서는 조손가족을 제대로 도울 수 없다.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에서 조손가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조손가족은 정부와 사회의 관심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미성년 손자녀와 고령의 조부모라는 가족 구성원의 특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은 아닐까. 교회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말해 주어야 한다.
1)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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