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긴급조치 취해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18일 ‘정부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윤실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두 달 새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2,700채의 주택을 보유한 남모 씨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고용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전세 계약을 맺어왔지만 결국 부도를 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이 주택들은 경매로 넘어가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뿐 아니라 전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지만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지원, 긴급주거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빌라를 낙찰받을 시 무주택자 요건 유지 등에 불과했다”며 “그나마 버팀목 대출은 피해자가 보증금의 20%를 자력으로 마련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긴급주거도 6개월 단위로 갱신해야 해서 입주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은 정부가 피해 보증금을 선 반환해 준 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조치를 통해 정부 대책 시행까지의 시간을 벌어주어야 추가적인 희생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법령 미비를 핑계하지 말고 긴급 재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신속한 개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문제는 사적인 계약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다. 세입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전세사기는 여러 형태로 일어날 수가 있고, 금융정책 변화로 인한 깡통전세 문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더군다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생각할 때 정부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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