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무에 관해 담임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실질적으로 근로 대가를 지급받고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한 판단이라는 설명입니다. 부교역자의 처우 및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2015년, ‘한국교회 부교역자의 사역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약 950여 명의 응답을 받았고, 사역 기반과 환경의 열악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회 현장과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 또한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전도사 근로자성 인정 판결’은 향후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교회와 부교역자가 건강한 동역을 이루기 위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교역자의 지속가능한 사역 기반을 만드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함께 살피고 이야기해보고자 <긴급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실천을 하기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긴급포럼]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이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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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금) 10시 30분~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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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서울 종로구 대학로19, 종로5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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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유튜브 생중계
-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cemk.org/resource/33880/
♦ 사회
조성돈 (기윤실 공동대표,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 발제
교회 전도사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 이상민 (법무법인에셀 변호사,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교회와 부교역자의 건강한 동역을 위한 제언
– 신동식 (빛과소금교회 목사,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부교역자의 지속가능한 사역기반을 위한 제언
– 이재호 (목사, 공인노무사)
♦ 질의응답 및 토론
문의 02-794-6200 김현아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