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김현아 사무국장 (02-794-6200, cemk@hanmail.net)
문서번호 : 기윤실(보도)2023-1115-01 날짜 : 2023년 11월 15일(수)
발신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공동대표
수신 : 기독언론, 종교부, 사회부, 문화부 담당기자 귀하
제목 : <보도 및 취재요청> 기윤실 긴급포럼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이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

기윤실 긴급포럼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이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 개최

 

□ 지난 9월 2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전도사와 교회 현장의 영향 살펴보고자

□ 기윤실이 2015년 실시한 ‘한국교회 부교역자의 사역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제안 이후, 부교역자의 열악한 사역 환경과 교회 구조의 변화에 대한 고민 이어져

□ 이상민 변호사, 신동식 목사, 이재호 공인노무사가 대법원 판결의 법적 검토, 부교역자와 교회의 건강한 동역 및 부교역자의 지속가능한 사역 기반을 위한 제언 발표 예정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 이사장 백종국, 공동대표 정병오, 정현구, 조성돈, 조주희)은 오는 12월 8일(금)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이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포럼을 개최한다.

앞선 9월 22일 대법원은, 업무에 관해 담임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실질적으로 근로 대가를 지급받고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은 것을 근거로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긴급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기윤실 조성돈 공동대표는 “부교역자의 처우 및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 라며, “기윤실이 2015년, ‘한국교회 부교역자의 사역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약 950여 명의 응답을 받았고, 사역 기반과 환경의 열악함을 확인한 바 있으며, 교회 현장과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윤실은 이번 긴급포럼을 통해 전도사의 근로자성 인정판결이 향후 부교역자들과 교회에 미칠 영향과 그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성돈 공동대표(기윤실,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의 사회로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가 대법원 판결의 법적 검토,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가 ‘교회와 부교역자의 건강한 동역을 위한 제언‘, 이재호 목사(공인노무사)가 ’부교역자의 지속가능한 사역기반을 위한 제언‘을 각각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다함께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윤실 김현아 사무국장은 “한국교회 내 부교역자의 위상과 처우에 대한 문제는 교회 구조, 문화, 제도 등 다각적인 진단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포럼 이후에도 기윤실은 교회와 교역자가 진정한 동역으로 함께 세워져가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윤실 긴급 포럼은 12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진행되며 기윤실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www.youtube.com/giyunsil)

 


 

*문의 _ 김현아 사무국장 02-794-6200 cemk@hanmail.net

*첨부1 _ 『한국교회 목회자 은퇴 매뉴얼』 출판 기념회 웹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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