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역자와 부교역자, 동역자 의식 회복해야 해”

기윤실, 8일 긴급포럼 개최
“한국교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

 

전도사와 부목사의 근로자 인정 여부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오랜 과제이자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사역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목사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사역한 B전도사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월 110만~140만원을 받은 B전도사는 전별금 명목으로 600만원만 건넨 A목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하급심(1, 2심)에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례는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례는 최초다. 또한,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진다.

이에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이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개최한 긴급포럼에서다.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이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봤다.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에셀)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여건상 당장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교회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야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수직적 관계를 평등 관계로 바꿔야 한다”며 “수직적인 관계가 부교역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 변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회와 부교역자의 건강한 동역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는 왜곡된 교회 지도사의 리더십이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의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 목사는 “전도사가 근로자로 인정된 판결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한국교회 성장기를 함께했던 목사들이 살던 시대는 성경적 세계관보다 유교적 사상이 짙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의 동역을 위해서는 세대 간의 충돌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며 “또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동역자 의식을 회복하고 인격적 교제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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