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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는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어려운데,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사업장 변경을 특정 권역 내로 제한하고 있다.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는 법정 근로 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장시간 노동 착취를 당하지만, 송출입 과정에 개입된 기관의 이탈 보증금 및 강제 저축 등을 통해 사업장에 묶이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본문 중)

 

최갑인(변호사, 기독법률가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의 수는 2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민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아닌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법과 제도를 통한 구조적 착취와 차별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며,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업종과 인구 소멸로 위기를 맞은 지역에 이주 노동자를 묶어두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는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어려운데,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사업장 변경을 특정 권역 내로 제한하고 있다.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는 법정 근로 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장시간 노동 착취를 당하지만, 송출입 과정에 개입된 기관의 이탈 보증금 및 강제 저축 등을 통해 사업장에 묶이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주 노동자 체불 임금 규모는 2019년 이후 이미 연 1,200억 원을 넘어섰으며 한국인 대비 산업 재해 발생 비율도 높다. 그러나 정부는 2024년 이주 노동자들의 도입 규모와 업종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이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예산은 0원으로 전액 삭감하였다.

 

한편,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 추방은 날로 강화되어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은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이 되는데, 구금에 상한 기간을 두지 않은 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장기간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충격적인 아동 구금 사례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주노동자 외에도 한국의 경제, 정치적 위상 변동 및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하여 한국을 찾는 난민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난민인정에 인색하며, 어렵게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자가 되어도 여전히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요원한 상황이다.

 

2023년 12월 입법 예고 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에는 유엔 난민협약보다 난민 불인정 및 추방 사유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의 개정안에 의한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난민 불인정·추방 가능성에 대하여 시민 사회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이민청 설립에 대해서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민청 설립의 취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이민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이주민을 한국 경제를 위한 수단이 아닌 이웃으로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이주민을 존엄과 인격, 고유한 개성을 가진 각자의 존재로 대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18-19)

 

자본주의가 핵심 가치가 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연대하고 실천하는 남겨진 그루터기(이사야 6:13)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한 시대이다.

 

<기독법률가회>가 제안한 더 자세한 이주난민 공약 살펴보기: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 비전 제안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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