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부교역자, 건강하게 동역하려면?…’표준동역합의서’ 공개
기윤실, 30일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공청회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부목사와 전도사 등 부교역자들의 기본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정된 사역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서 양식이 공개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발표 공청회’를 열고 ‘표준동역합의서'(합의서)를 제시했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교역자가 근로자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계약은 물론 부교역자의 고용 환경을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회와 부교역자의 건강한 동역을 위해 부교역자 사역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형성됐다.
기윤실은 이 일환으로 부교역자의 안정된 사역을 위한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16년 ‘사역 계약서 모범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모범안은 부교역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내용 대부분을 개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번에 이어 합의서 마련 작업에 참여한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는 “기존 계약서의 한계를 보완해 부교역자가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최소한의 기준선”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합의서는 부교역자의 계약 기간과 사역시간, 휴가사용 등에 대해 정형화된 틀을 제시한다. 무리한 업무 지시와 초과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사역 내용과 요일별 시간까지 자세히 명시하게 했다.
김신구 서울신대 실천신학 박사는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목사의 일주일 평균 근무 일수는 5.7일이고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8시간인데 월 사례비는 업무량에 비해 많이 작다”며 “작은교회의 경우 최저시급에 미치지도 않는다. 서면으로 된 계약서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건강하게 동역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서는 통상 계약서에 사용하는 명칭인 ‘갑’과 ‘을’을 대신해 교회와 부교역자를 각각 ‘동’과 ‘역’이라 지칭한 것이 특징이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동역하는 관계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
기윤실은 합의서가 각 교단과 전국 개교회들에서 사용돼 교회와 부교역자의 건강한 동역이 이뤄지도록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신동식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은 “한국교회 정서상 교회에서 문서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합의서는 하나의 본보기로 교회별로 필요한 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이번을 계기로 한국교회에 건강한 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