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뉴스] ‘사역 내용·사례비·휴무 명시’ 합의서 제안…”부교역자 처우 개선해야”
부교역자들이 건강한 목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업무 부담과 적은 사례비, 불안정한 사역기간 등으로 고민하는 부교역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목회데이터연구소와 기아대책이 2022년 부목사 5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목사들은 생활에서의 가장 힘든 점으로 과중한 업무량과 적은 사례비를 꼽았습니다.
부목사는 평균 5.7일 근무하고 월평균 사례비는 260만원을 받았으며, 교인 수 100명 미만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목사의 경우월평균 177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난해 전도사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도사는 일주일에 평균 3.6일 근무하며, 월평균 사례비는 10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부교역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공청회를 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각 교회에서 부교역자들의 사역 안정성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신동식 본부장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신뢰운동본부“한국교회 갈등 요인 중에 하나인 부교역자의 사역 처우에 대한 공교회적인 인식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인식이 개선되고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에서는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의미를 담아 담임목사 혹은 교회를 ‘동’, 부목사, 전도사를 ‘역’으로 표기합니다.
부교역자의 동역 장소와 기간, 법정근로시간에 맞춘 사역 시간과 사례비를 명시해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역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행정, 예배, 목양, 교육 등 분야별 사역내용을 적어야 하며, 사역 내용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재호 노무사 / 위디노무사사무소“(목회 현장에서) 대부분이 사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해를 거듭할수록 (업무 분야가) 계속 늘기만 하고 늘어난 것은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시됐으면 좋겠다.”
주 1회 휴무 보장, 특정일에 사례비 지급과 같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동역을 해지할 경우 양측 모두 30일 전에는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강문대 변호사 / 법무법인 서교“교회와 동역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은 교회 내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윤실은 “이번에 제안한 표준동역합의서는 각 교회에서 자유롭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며 부교역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