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공청회’ 개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지난달 30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공청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달라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공청회에선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와 이재호 목사(노무사)가 <표준동역합의서>의 시작과 의미,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김신구 목사(서울신대 실천신학박사)와 홍동우 목사(<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 저자)가 한국교회 부교역자의 사역 실태와 정서 및 교회와 교역자의 건강한 동역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기윤실 교회신뢰운동 신동식 본부장은 기윤실이 지난 2016년 발표한 <교역자 사역계약서>를, 교회 현장과 법적 근거를 반영해 이번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한국교회 교역자 처우 개선에 관한 공교회적 인식이 개선되기를 촉구했다.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의 시작과 의미’에 대해 발표한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는 이 합의서가 교역자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목사와 전도사가 근로자인지 수임인인지 사전에 전제하지 않고, 대신 이들이 권위와 존엄을 잃지 않고 자율적으로 본분의 사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소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개정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이재호 목사(노무사)는 이번 합의서 상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했다.

또 ‘한국교회 부교역자 처우 실태와 정서 그리고 교회와 부교역자의 아름다운 동역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이번 합의서를 평가한 김신구 목사(서울신대 실천신학박사)는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각 항목별 개선점을 제안했다. 그리고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의 정착을 위해 개교회와 부교역자 간의 접근을 넘어 교단 차원의 법적 문제 대응, 신학대학의 현장친화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촉구했다.

홍동우 목사(<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 저자)는 ‘표준동역합의서의 슬기로운 활용을 위하여’를 주제로 두 번째 토론을 진행했다. 홍 목사는 교회가 진행하는 전체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과 사례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규를 가다듬을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지역교회의 담임목사들이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다고 진단하며, 평신도 리더들과 권한을 나눠 갖는 방식의 장로회 정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서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와 관련해, 특히 담임목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현실에 대해 김신구 목사는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를 만들 때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이로운 성격을 띄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후속 일정을 묻는 질문에 기윤실 김현아 사무처장은, 이번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를 비롯해 목회자 은퇴 문제, 교회 민주주의, 목회자 표준 생활비 등 교회 조직과 문화 문제를 다룬 내용들을 교단별 총회 시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돈 공동대표(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이번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교역자의 소명의식 뿐 아니라 근로조건이 중요해진 시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해당 문제에 집중하며 발생하는 부작용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문 보기



관련 글들

2024.12.10

[언론보도] 45년 만의 ‘비상계엄’…교계서도 규탄 한목소리 (2024/12/10, 기독신문)

자세히 보기
2024.12.06

[언론보도] “계엄령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 (2024/12/6, 교회와신앙)

자세히 보기
2024.12.05

[언론보도] 기독단체들도 일제히 12.3 비상계엄 선포 비판 (2024/12/4, CBS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