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재조사 실시해야”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 교수)은 국민권익원회가 지난 6월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종결 결정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기윤실은 성명에서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종결 처리했다.”며 “권익위의 이와 같은 결정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는 지금이라도 종결 결정을 번복하고 직무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윤실 성명 전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종결 처리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종결 결정한다고 밝혔다. 종결 결정의 주된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수수금지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권익위의 설명처럼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금지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배우자의 수수금지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직무 관련성이 다른 공직자보다 더 넓게 인정될 여지도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그러므로 반부패총괄기관임을 자임하는 권익위로서는 이 사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종결 결정에 앞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3분 간의 전화 통화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권익위가 과연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검토는 했는지, 검토를 했다면 도대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청탁금지법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 올리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다. ‘지나친 규제다’, ‘경제를 어렵게 한다’ 등의 비판도 종종 제기되었지만, 이 법은 공직 사회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전반을 깨끗하게 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다. 권익위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의 이와 같은 결정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처사이다. 권익위는 지금이라도 종결 결정을 번복하고 직무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14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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