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 시민이 바라는 22대 국회 “정당 뛰어넘어 기후 위기 해결하라”

기윤실·크리스챤아카데미 대화 모임 “기업·개발 중심 정책 규제 필요…현실적 민생 정책 펼쳐야”

 

[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22대 국회 임기 4년 중 2년간 국회를 이끌어 나갈 전반기 원 구성이 6월 27일 마무리된 가운데, 기독 시민들은 국회에 ‘기후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정병오·조성돈·조주희)과 크리스챤아카데미(채수일 원장)는 기독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고자 6월 27일, △민생 △기후 △정치를 주제로 대화 모임을 열었다.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유미호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국회가 지금 당장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기후 위기 대응을 22대 국회 주요 사명으로 인식하고, 정당의 차이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 농민, 중소 상공인 등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 센터장은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담하고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다양한 단위의 주민과 소통하며 공공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기후 재난에 대비하는 정책을 세우라”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이 세계 3위인 88kg으로,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국회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재활용이 잘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패널로 참석한 정유현 전 녹색당 사무처장은 “단순히 개인이 플라스틱을 안 쓴다고 기후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다. 정치인들의 첫 번째 의제가 기후 위기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기업·개발 중심 환경 정책을 만들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친환경 정책이라면서 핵 발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감시하고 민원을 넣는 등 국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들꽃향린교회 김예원 전도사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은 것은 경쟁에 몰두되어 자기 밥도 자기가 못 챙겨 먹게 하는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사·돌봄 노동과 임금 노동을 같이 수행하는 여성에게, 플라스틱 줄이기라는 또 하나의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된다”며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가 ‘민생’ 구호만 외치지 말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희망제작소 이은경 소장은 발제를 통해, 22대 국회가 ‘민생 정치’를 외치고 있지만 이들의 목표가 실제로 민생을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각 당의 지향성을 나타내는 1호 법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범, 국민의힘은 5대분야31개패키지법 등인데, 이는 민생에 치중하기보다 서로의 선명성 대결을 염두에 둔 법안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국회가 정말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외로움 △지역 소멸 △1인 가구 등 현실적인 민생 사안을 정치의 핵심 의제로 만들라”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세명대학교 신하영 교수는 “정부는 1인 가구를 ‘정상 가족’의 전 단계나 유예 단계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정책이 많은데, 이를 탈피해야 한다.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1인 가구 형태를 유지하더라도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서 “시민들의 실제적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4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기윤실 정치 운동 전문위원 천윤석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이정)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입법권 침해”라며 국회가 국정 통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했다.

22대 국회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했다. 천윤석 변호사는 “현재는 많은 헌법적 쟁점이 누적돼 있고, 현행 헌법이 담지 못한 다양한 기본권이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여러 목소리를 듣고 국가기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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