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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 왕 등 전제 군주가 권력을 독점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민주적이지 않은 교회, 특정인(담임 목사나 선임 장로)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교회는 구조적으로 위기에 매우 취약하다. 교회가 특정 지도자의 판단력과 도덕성에만 의존한다면, 그가 실수를 하거나 초심을 잃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수습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결국은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 (본문 중)

 

배상필(건강한작은교회연합 사무국장)

 

세상의 변화 – 기업의 ESG 경영

 

산업계에서는 ESG 경영이 화두이다.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이 필수적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데,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 구조가 건전한 기업, 즉, ESG의 가치를 담아서 운영하는 기업은 이미지가 좋아져서 영업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착한 기업은 잘되고, 나쁜 기업은 도태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부분인 지배 구조(Governance)는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가 얼마나 이해관계자의 의사나 이익에 부합하게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한지에 대한 것이다. 기업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살아남고, CEO 1인이나 혹은 몇몇 사람에 의해 휘둘리는 기업은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이것이 교회가 민주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과 ‘교회 건강성’

 

필자가 돕고 있는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이하, 건작연)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수평적으로 동역하는 교회들의 연합이다. 목회자는 목회에 책임을 지고, 평신도는 교회 운영(행정)에 책임을 지며 사역을 한다. 건작연 교회들은 대부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평신도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목회자는 주로 설교, 목양 등 목회 사역을 주도하지만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해서 교회 운영(행정)에도 관여하고, 평신도는 설교나 목양 등 목회 사역에도 참여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구조이다.

 

건작연이 주장하는 교회의 건강성은 ‘제도적 건강성’을 말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민주적인 운영’이다. 사람의 정신이 아무리 건전할지라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온전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사랑이 많고 이웃을 기꺼이 섬기는 공동체일지라도 특정한 한두 사람의 뜻에 의해 좌우되는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제도적 건강성’ 곧 ‘민주적인 운영’은 교회의 건강성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민주적이지 않은 교회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 왕 등 전제 군주가 권력을 독점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민주적이지 않은 교회, 특정인(담임 목사나 선임 장로)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교회는 구조적으로 위기에 매우 취약하다. 교회가 특정 지도자의 판단력과 도덕성에만 의존한다면, 그가 실수를 하거나 초심을 잃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수습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결국은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인간이 타락했고 죄 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인간의 실수, 실패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적인 교회 제도와 운영을 통해서 가능하다.

 

교회는 어떤 조직인가?

 

교회(ekklesia)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아래 두 개의 조직 중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모형은 어떤 것인가? 어떤 모형이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가?

 

A모형

B모형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위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루터가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면서 개신교가 출발했지만, 가톨릭의 성직자를 개신교의 목회자가 대체하면서 여전히 목회자/평신도 사이에 위계가 존재한다.

 

기능적 구분 vs. 존재론적 구분

 

루터 역시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구분을 두었다

 

모든 기독교인은 제사장이다. 그러나 모두가 목사는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사장인 것을 넘어서서 교회의 직분으로 부름받고 명령받아야 한다. 이 부름과 명령이 목사와 설교자를 만드는 것이다. [루터의 「시편 82편 해설」(1530년)]

 

루터는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제사장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평등하다고 생각했지만, 설교는 소명 받은 목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능적인 위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기능적인 위계가 존재론적 위계를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담임 목사는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담임 목사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교역자와 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 당회장 및 모든 회의의 의장을 하면서 행정권,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매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교회 운영의 문제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가진 운영상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 첫째로, 제도적으로 권력이 집중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장로교회에는 당회라는 대의정치 제도가 있지만 목사만 당회장의 자격이 있고, 회의의 의장인 당회장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민주적인 운영의 한계가 존재한다.

 

국회나 지방의회 회의뿐만 아니라 기업 회의에서도 대부분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의장이 부재 시에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단에서 담임 목사는 모든 치리회의의 의장 역할을 하는데, 규정에 부의장이 없고 의장 부재 시에 회의 진행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의장의 뜻에 반하는 논의를 할 때는 회의가 무산될 수 있는 구조이다. 또, 당회의 구성원인 장로는 교인 총회에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기는 하지만, 후보 추천권이 당회에 있기에 많은 경우 담임 목사가 장로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둘째로, 당회 제도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당회에는 목회자와 장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장로는 50세 이상의 남성들이 되기에 당회 시스템에서 젊은 층과 여성들은 배제되어 있다.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과 교회의 미래인 젊은 층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은 공동체의 결속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당회 제도는 의사결정자와 실제 사역 책임자가 다른 데에서 오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사역을 주도해 가는 교회의 직분자가 주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때 사역이 보다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로, 불투명성의 문제가 있다. 당회(또는 감리교의 기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교인들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회원이 아니면 회의 참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요한 결정 사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결정 후에 시간이 경과되어 되돌리기 어렵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넷째로, 권위주의 때문에 대의정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당회(또는 기획위원회)는 관행에 따르느라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당회의 신임 장로에 대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이라고 하면서 발언권을 제한하는 관행이 있는 것이다. 담임 목사와 선임 장로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존재한다.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위해서

 

그렇다면 교회의 제도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로는, 교회의 민주적인 정관(규약) 도입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로교 등의 교단 헌법에서는 담임 목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보장해 주는 경향이 있어서 목회자가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침례교회는 회중교회 제도를 취한다. 장로교회처럼 소수의 대표자나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의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민주적 회중 정치를 내세운다. 하지만, 필자가 최근에 경험한 한 침례교회는 ‘목회협력위원회’에서 교회 운영을 해 가는데 목회협력위원을 담임 목사가 선임을 하고, 따라서 담임 목사의 뜻에 반하는 위원은 자연스럽게 배제되어 담임 목사 1인이 독단적 운영을 한다.

 

교회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할 약점이 있는 교단의 헌법을 보완하기 위해, 그리고 담임 목사의 절대적 권한으로 독단적인 교회 운영으로 흐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민주적인 운영 원칙을 담고 있는 개 교회의 정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는, 민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당회보다는 운영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요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당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교회의 의지가 있다면 운영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의 강남구의 그루터기 교회는 예장통합 교단의 교회이지만 당회가 포괄적으로 사역의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을 하고, 목사와 장로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운영위원회 중심의 교회 운영을 하고 있다.

 

교회 사정상 당회 중심 운영 체제를 유지한다면,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당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교인들의 회의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발언과 의사소통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적 운영을 넘어서

 

교회 제도의 민주적 보완을 넘어서 교회가 민주적인 모습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로, 평신도 신학의 보급이 중요하다. 목회자가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위해 평신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해도, 많은 평신도들은 목회자가 사역을 주도해 가고 그것을 돕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평신도와 수평적 관계에서 동역하기 원하는 목회자일지라도 평신도의 이런 수동성과 의존성 때문에 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배우고 자라난 목회자와 평신도는 서로의 관계를 능동적/수동적, 리더/따르는 사람, 가르치고/배우는 사람, 지시하고/순종하는 사람, 주체/객체의 관계로 인식하고, 교회 사역은 목회자가 주도하며 평신도의 역할은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런 가르침에 익숙하기에 평신도가 주체적이 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은 ‘평신도 신학’을 보급하는 것이다. 평신도 신학이란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신학이다. 평신도는 목회자보다 열등하게 부르심 받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의 거룩한 백성이며, 이 거룩한 백성은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를 포괄한다. 그래서 평신도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에 합당한 사역을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감당해야 한다.

 

둘째로, 평신도 설교의 도입과 확산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운영만으로 민주적인 교회를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목회자에 대한 평신도의 의존적 신앙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평신도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성장해 왔고, 그 목회자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받아 왔다. 목회자를 영적 아버지, 영적 스승으로 생각하는 평신도는 그 목회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민주적인 교회를 위해서는 평신도의 주체적 신앙, 자립 신앙이 중요하다. 평신도가 주체적 신앙을 갖기 위해서 ‘평신도 설교자’를 목표로 삼는 것이 유용하다. 설교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일상에서 씨름하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신도들이 주체적 신앙인으로 세워질 때, 그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성숙하는 ‘민주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기윤실 교회 민주주의 성찰 좌담회

 

*현장 스케치https://cemk.org/3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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