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성명] ‘세습금지법’과 ‘목사 정년’ 유지를 환영합니다.

 

이번 한주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 등 주요 교단들의 총회가 진행되었다. 앞서 예장 합동에서는 이미 지난 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목사 정년 연장’에 관한 헌의안이 이번 109회 총회에서 재차 청원되었고, 예장 통합에서는 ‘세습금지법(헌법 28조 6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청원되었다. 총회 개최 전부터 이 소식을 접한 교계와 성도들은 크게 우려하며 논란을 예상했고, 교계 뿐 아니라 사회 여론도 이 사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하여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두 안건은 모두 부결되어 ‘세습금지법’과 ‘목사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의 이러한 판단과 결정을 환영한다.

예장 통합은 9월 25일 회무에서 총회헌법위원회가 청원한 ‘세습금지법 삭제 건’을 다루었다. 이 건에 찬성하는 총대들은 ‘교단에 분란이 일고 편법으로 세습을 하는 등 어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해당 법을 삭제해야한다’는 주장을 했고, 반대하는 총대들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와 교단의 핵심가치를 지키며 교회의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목사와 장로 총대들은 투표를 통해 ‘삭제 건’ 반대 661표(64.7%), 찬성 370표(35.3%)로 ‘세습금지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3년 명성교회에서 개최된 98회 총회에서 제정이 결의 되었던 ‘세습금지법’은 아무 죄가 없다. 지난 11년간 교회의 분란과 사회적 신뢰도 하락은 ‘세습금지법’ 때문이 아니라 법을 비껴 ‘세습’을 강행한 이들의 권력과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음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세습금지법은 지켜져야 한다.

한편 예장 합동에서는 9월 26일, 총회 넷째날 회무에서 ‘목사 및 장로 정년 연장’ 헌의안를 다루었다. 일부 목사 총대들은 교회가 처한 현실과 교단 이탈 현상을 우려하며 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그러나 거수로 진행된 최종 표결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정년 연장안은 부결되었다. 정년 연장으로 교회를 지키고 농어촌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농어촌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실제적인 대안을 만들면 된다. 정년 연장에 대한 요청은 기성세대 목사들의 욕심이고 미련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물러날 때, 교회와 다음 세대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온 시간들을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9월 27일(금)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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