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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출신의 여성 노동자인 푸사(가명, 24세) 씨는 경기도 포천의 기업형 채소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 농장에는 70여 개의 비닐하우스(폭 6미터, 길이 80여 미터)가 있는데, 2020년 12월 20일, 불법 기숙사에서 동사한 속헹 씨 사건(아래 참조) 이후 입국한 푸사 씨는 2년째 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본문 중)

 

김달성(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마 25:40)라고 말씀하시며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위에 세워진 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150만 이주 노동자들을 오늘날 우리가 돌보아야 할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다. 필자는 지난 8년 동안 이 센터에서 일하며 경기도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 보았다. 이 글에서는 그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실태를 알리고, 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네팔 출신의 여성 노동자인 푸사(가명, 24세) 씨는 경기도 포천의 기업형 채소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 농장에는 70여 개의 비닐하우스(폭 6미터, 길이 80여 미터)가 있는데, 2020년 12월 20일, 불법 기숙사에서 동사한 속헹 씨 사건(아래 참조) 이후 입국한 푸사 씨는 2년째 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알선한 이 농장의 기숙사는 불법 건축물이다. 농장 한 귀퉁이 농지 위에 지은 검은 차양막을 덮은 낡은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인데, 하루 종일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통풍도 잘 되지 않는다. 농장주는 이 건물을 칸막이로 나누어 작은 방 4개를 만들어놓고 남녀 이주 노동자 7명을 수용하고 있다. 방 하나에 한두 명 혹은 두세 명이 기거하는데, 푸사 씨는 가장 작은 방을 혼자 사용한다.

 

지난여름, 푸사 씨는 긴 폭염을 힘겹게 견뎌냈다. 열대야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습도가 80%가 넘는 날이 많았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동안에도 그녀와 동료 노동자들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했다. 한낮의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는다. 그런 곳에서 오전과 오후의 휴식 시간이 단 10분도 되지 않는 노동을 강요당한다. 고된 일을 마치고 들어간 숙소는 찜질방과 같다. 작은 창문은 폐쇄되어 있고 낡은 선풍기 하나만 돌릴 수 있다. 방 안의 작은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은 후 고향의 몸이 불편한 홀어머니나 동생들과 화상 통화를 하고 누웠다. 내일은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나 더위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낡은 선풍기도 더운 바람만 일으킬 뿐이다. 남자들처럼 방문을 열어 놓고 자면 좀 나을 테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문을 열어 놓고 자면 무섭고, 문을 닫으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녀는 말했다.

 

푸사 씨는 더 나은 기숙사를 제공하는 농장으로 이직하고 싶지만 농장주에게 감히 말조차 꺼낼 수 없다. 내년 초 고용 연장을 위해서는 현재 고용주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북부 채소농장 기숙사들

 

베트남 출신의 지아링(가명, 21세) 씨는 농로 옆에 위치한 농장에서 일한다. 그녀는 동료 여성 노동자 2명과 함께 경기 북부의 한 농장에 있는 불법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매달 받는 180만 원 월급 중 기숙사비 15만은 원천 징수된다. 이 기숙사 안에는 화장실이 없다. 대신 사용하는 화장실은 외부의 재래식 화장실이다. 이 변소는 밭에 구덩이를 파고 묻은 고무통 위에 기다란 나무판 두어 개를 얹어 놓은 형태이다. 그리고 검은 차양막과 비닐로 사방을 둘러싼 뒤 낡은 합판으로 대충 지붕을 만들었다. 이 변소는 사람과 차량이 늘 지나다니는 농로에서 8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잠금장치나 전등이 없다. 이 농장이 있는 지역은 해가 지면 사방이 캄캄해지고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기온이 떨어진다.

 

“화장실이 너무 나빠요. 사장님한테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나요?” 이렇게 그녀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사장이 다른 데도 화장실이 다 이렇다고 답했다고 전해 주었다. “그러면 다른 농장으로 옮겨요”라고 했더니, 그녀의 답은 이랬다. “우리 사장님은 욕을 안 해요. 다른 사장님들은 욕 많이 해요. 그리고 나는 내년에 베트남 갔다가 다시 올 거예요. 사장님 사인 받아야 돼요.”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게 고용 연장(재입국 취업 포함)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

 

2022년 봄, 캄보디아 출신의 앙헹(48세) 씨는 포천의 기업형 채소 농장에서 9년째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숙소 역시 농장 한쪽에 있는 움막 기숙사였다. 남녀 노동자 8명이 함께 사용하는 이 기숙사는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냉골로, 주거 기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기숙사에서 살면서 체구가 작은 그녀가 주로 수행한 작업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쪼그려 앉아 채소를 파종하고 재배하고 수확하는 일이었다. 2021년부터 왼쪽 무릎이 아파지기 시작했지만, 바쁜 농장 일정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어려웠다.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농장주에게 어렵게 외출 허가를 받아 병원에 하루 다녀오면, 이틀 치 임금이 월급(180만 원)에서 삭감되었다. 한 달에 두 번 있는 휴일(토요일)에는 아침 일찍 출발해 시내에 있는 작은 병원에 다녀왔지만, 2022년엔 무릎의 고통이 심해져 일을 못 하는 날이 많아졌다.

 

경기북부 어느 시설채소농장

 

포천이주노동자센터의 도움으로 종합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결과, 무릎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매일 쪼그려 앉아 일하고 움막 같은 기숙사에서 지낸 게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한쪽 다리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센터의 안내에 따라 산재 신청을 했다. 이 농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었기에 가능했다.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이 농장주에게 벌금과 산재 보험금 8백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고용주는 앙헹을 따로 불러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산재 신청을 취소하라고 강요했다. [이것은 국회가 만들고 정부가 집행하며 사법부가 뒷받침하는 고용허가제가 낳은 절대 군주(고용주)의 모습이다.] 이날 이후로 동료 여성 노동자들이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왜 산재 신청을 해 사장님에게 피해를 주느냐며 힐난했다. 겁에 질린 앙헹 씨는 급히 비행기 표를 사서 출국했다. 출국 전날 농장주는 4백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주고 백지 두 장을 내밀었다. 그녀는 영수증을 위한 종이인 줄 알고 사인을 해주었다. 센터는 자원봉사 하는 노무사와 함께 출국 직전 위임장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위임장을 내러 가보니 이미 농장주가 낸 산재 취소 서류가 공단에 접수된 상태였다. 센터는 결국 농장주를 고발하고 산재 신청을 다시 했다. 네 달 뒤 산재 승인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공포감을 갖고 있는 앙헹은 치료를 위해 한국에 오지 않았다.

 

2020년 12월 20일, 캄보디아인 여성 노동자 속헹(31세) 씨가 동사했다. E9(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해 포천의 한 기업형 채소 농장에서 4년 넘게 일하던 그녀는 영하 15도 이하의 한파에 난방이 되지 않는 불법 건축물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다. 1년 반 뒤 그녀의 사건은 산재 승인을 받았다. 기숙사에서 사망한 이주 노동자가 최초로 받은 승인이었다. 국가가 그녀의 노동 환경 특히 주거 환경과 죽음의 인과성을 인정한 것이다.

 

속헹 씨의 사망 직후 이주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 인권,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기숙사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강력히 대응하였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정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이주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을 촉구하였다. 그러자 언론도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적극 보도하였고 국민의 관심도 높아졌다. 선진국이 되었다는 코리아가 이주 노동자의 주거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한 주요 외신들의 보도도 이어졌다.

 

고 속헹 씨가 기거했던 불법기숙사

 

속헹 씨의 죽음 이전에도 그와 같은 죽음이 계속 있었다.1) 그러나 그녀의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킨 결정적 요인은 그녀와 함께 기숙 생활을 한 동료 여성 노동자들 4명의 용기였다. 그녀들은 속헹 씨의 죽음 이전 이틀 전부터 기숙사 난방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용기를 내어 증언했다. 절대 군주와도 같은 고용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이주 노동 단체 활동가들에게 진술했고(2020. 12. 22), 이 녹취된 진술이 그 후 진행된 거센 주거권 운동의 바탕이 되었다.

 

그 죽음 직후 정부는 서둘러 이주 노동자 기숙사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2021. 1).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불법 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알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기존의 불법 기숙사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가 일터 이동을 원하면 노동부가 직권으로 허락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장관 고시가 되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이 새 방침을 집행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집행 의지가 부족한 부실한 집행이었다. 많은 사업주들이 편법과 불법으로 이 새로운 방침을 어기며 고용 허가를 받았고, 고용노동부는 엄격한 심사 없이 고용을 허가하고, 또 사후 단속이나 관리 감독도 거의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적지 않은 사업주들이 빌라나 주택을 숙소로 제공한다는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고용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불법 기숙사에 이주 노동자들을 수용하기도 했다. 어떤 사업주들은 숙소 미제공(고용허가제에는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 조항이 없다)이라고 쓴 서류를 제출해 고용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움막 생활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속헹 씨 사건 이후에도 E9 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돼지우리 같은 기숙사에서 지내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농어업 사업장만 해도 불법 건축물 기숙사가 1,500개에 가깝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분적으로나마 새로운 방침에 따라 합법적인 새 숙소를 마련한 사업장들도 있다. 사업장 인근에 있는 원룸, 빌라, 아파트 등을 임대하여 숙소를 옮긴 사례들이 있다. 또한 전국 여러 지자체들이 예산을 확보하여 소구모지만 외국인 노동자 공공 기숙사를 지었거나 짓고 있는 곳이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새로 마련해 전국 수십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면서 합법적인 건축물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변화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갈 길이 멀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150만 이주 노동자 가운데 대부분이 아직도 농장, 공장 등의 불법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로 극한 기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속헹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초저출산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를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의 주거 기본권을 비롯한 여러 기본권, 인권, 노동권 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거나 짓밟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고용노동부는 이주 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개악안이다.) 우리는 이주 노동 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정책(제도, 법)을 폐기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를 철저한 주종 관계로 만들며, 기본권에 속하는 일터 이동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는 폐단이 있다.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제한 업종 내에서는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주 노동자가 오는 것은 단지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는 것이다. 한 해에 생산과 소비로 138조가 넘는 효과를 한국 경제에 가져다주는(이민정책연구원) 이주 노동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며 그들과 상생 관계를 맺는 제도, 법, 정책이 절실하다. 한편 현행 고용허가제 아래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환경이 열악해질수록 내국인의 노동 조건과 환경도 연계되어 열악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고용허가제를 고수하거나 개악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근시안적으로 무분별하게 대거 데려오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1:99 사회경제 구조를 악화시키며 한국 경제의 건강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허가제를 시행하고 외국인 노동력을 적절히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시급한 이주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 고용노동부는 속헹 사건 이후 새로 마련한 이주 노동자 기숙사에 대한 새 방침을 철저히 집행하기 바란다.

• 지자체들은 이주 노동자에게 제공한 불법 건축물 기숙사들을 모두 법에 따라 철거하기 바란다. 그리하면 본격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이 나올 것이다.

•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합법적인 기숙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자기 소유 농지에 합법적인 조립식 주택을 짓고 싶어 하는 농장주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마련해 제공하기 바란다.

• 고용허가제 안에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 조항을 넣기 바란다.

 


1) 2022년 한 해 신고된 이주 노동자 사망자가 3,340명인데, 사망 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214명으로 6.4%밖에 되지 않는다. 김승섭 외,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24. 10,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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