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은 창립 초기부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고 기독시민의 정직하고 책임 있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 세미나,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윤실 모두를 위한 정치운동은 <공직선거법준수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첨예한 이념 갈등과 한국 교회의 편향적 정치세력화로 인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한국의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데 있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정직과 감사의 자세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준수 캠페인

“선거법을 지키는 교회”

 

|  예배  |

  •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를 통상적으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력/경력 등을 소개하거나 인사 기회를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 교인인 후보자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도/간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거기간에 급조해 기도/간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교회를 방문한 후보자의 참석을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말  |

  •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교회 안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단, 교회가 다른 용도로 대관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기간(5/12~6/2)에는 교회 안에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교회에서의 직무를 이용한 설교나 광고 등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언급이나 비유는 금지됩니다.

|  헌금  |

  •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통상의 헌금이나 헌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후보자가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통상 이상의 헌금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교회에서 정치인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통신  |

  •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해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기부  |

  • 후보자가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교회나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개별물품이나 포장지에 이름이나 정당 표시는 금지됩니다.

|  명함  |

  • 선거운동(5/12~6/2) 기간 전에 교회 옥내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 교회가 다른 용도로 대관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에는 교회 내 배부도 가능합니다.

|  사진  |

  • 교회 내 후보자 관련 행사 홍보물에 후보자 사진 사용은 금지됩니다.

 

📣기윤실은 교회와 목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제보해주세요.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해 ‘후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시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과 기존 기윤실 공직선거법준수 캠페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첨부된 포스터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시 인쇄된 포스터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윤동혁 간사 02-794-6200 cemk@hanmail.net



관련 글들

2025.04.28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기자회견(5/12)

자세히 보기
2025.04.18

공명선거 모니터링단 모집

자세히 보기
2025.03.21

Migration Book Club(이주민 관련 독서모임) 참가자 모집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