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오륜교회, 직원 과로사 이후 보인 태도에 한국교회 큰 충격”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정병오·신동식·이상민)은 오륜교회 방송제작 팀장 과로사 사망 사건에 대해 7월 25일 성명을 발표해 “오륜교회 방송실 영상제작 팀장의 과로사와 이후 교회가 보인 증거 제출 비협조와 비정한 태도가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오륜교회의 ‘다니엘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누렸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면에 3주 동안 주 63시간이라는 죽음에 이를 정도의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사실을 접하며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하며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기윤실은 A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오륜교회의 노동 환경이 한국교회 전반에 만연하다고 했다. “대부분 교회와 유관 기관에서 봉사와 헌신을 명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노동에 대한 존중 없는 갑질 문화도 많이 남아 있는 편”이라며 “일반 사회에서는 주 40시간 노동과 최저 임금제, 노동 3권 보장 등 노동 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부당 노동이나 갑질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고 있지만 교회는 은혜의 이름으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기윤실은 과거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 초안을 공개하고, 교회 내 부교역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기윤실은 이번 성명에서 “부교역자뿐만 아니라 교회 내 일반 직원들도 일반적인 근로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교회의 동역자로서 대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한국교회는 오륜교회 직원 과로사를 계기로 드러난 시대착오적 노동 관행을 극복하고 노동법 준수와 동역 의식을 확립해 가야 합니다
지난 7월 23일 <뉴스앤조이>에 보도된 오륜교회 방송실 영상제작 팀장의 과로사와 이후 교회가 보인 증거 제출 비협조와 비정한 태도가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오륜교회의 ‘다니엘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누렸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면에 3주 동안 주 63시간이라는 죽음에 이를 정도의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사실을 접하며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하며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오륜교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와 유관 기관에서 봉사와 헌신을 명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으며, 노동에 대한 존중 없는 갑질 문화도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일반 사회에서는 주 40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제, 노동 3권 보장 등 노동 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부당 노동이나 갑질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고 있지만 교회는 은혜의 이름으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물론 교회는 일반 직장과는 다른 특수한 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열악한 노동 조건을 합리화하는 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특수성은 노동 조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목회적인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노동 조건은 일반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되 관계 면에서 함께 하나님나라를 세워 가는 동역 의식이 나타나야 한다. 이 부분에서 노동의 본질을 보여줌으로 세상의 직장을 선도해 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 두 부분이 다 일반 직장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교회 내 구성원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기윤실은 15년 전부터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를 제안하며 동역 합의서 작성을 통해 부교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해 오고 있다. 같은 원리를 따라 교회 내 일반 직원들도 일반적인 근로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교회의 동역자로서 대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25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