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한 달 앞으로…교회의 건강한 정치 참여는?
후보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면?
기독교 공명선거 캠페인
[앵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지역의 일꾼을 뽑는 6.3지방선거가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기간 성도들과 교회가 주의해야 할 점과 올바른 정치 참여 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기간 중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닌 후보자가 예배에 참석했다면, 단순히 방문 사실을 알리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보자에게 인사말 기회를 주거나 박수를 유도하는 등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교인인 후보자가 있다면 출마 소식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상세히 소개하거나 별도의 인사 시간을 주는 것은 금지되며,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기도나 간증 순서를 급조하거나 특별히 강단에 세우는 행위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교회 직무를 이용해 설교나 광고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 또는 비유까지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헌금 역시 민감한 사안입니다.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통상적인 헌금이나 헌물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인이 아닌 후보자가 교회를 방문해 헌금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된 교회 안 선거법 위반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 정재훈 변호사 /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 일부 교회에서 오히려 사회적 수준에도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되고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실망 끼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우리 크리스천 시민들이 모범이 되어야겠다… ]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교회총연합도 기독교인의 공명선거와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10가지 지침엔 꼼꼼한 공약 검증과 다양한 의견 존중, 가짜뉴스 배포 금지 등 건강한 정치 참여를 위한 내용이 폭넓게 담겼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를 위한 올바른 일꾼을 세우기 위해 기독교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GOODTV NEWS 권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