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1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해 기도와 후원으로 기윤실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1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기부금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0년 연말정산부터 기부금에 대한 가 제공되고 있고, 기윤실도 국세청에 자료제공을 통해 회원님들께서 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회원님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기윤실에서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의 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제공 될 예정입니다. www.yesone.go.kr
2. 기부금영수증은 2012년 1월 9일 주간에 발송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과 별개로 기윤실은 기부금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실 주소를 기존 주소에서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은 1월 5일(목)까지 연락해 주시고, 발송일 이전 미리 받고자 하시는 분도 연락주시면 발송해 드립니다.
3.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에서 온라인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인의 기부금 내역 및 기부금영수증 출력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영수증의 경우 제출기관에 따라 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012년 1월에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후원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부(후원)내역입니다.
5. 기부금영수증의 공제대상 범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 형제자매 명의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대상 범위가 기존 배우자와 직계비속에서 올해부터는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 한합니다.
6. 종교단체를 제외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30%입니다.
기윤실은 종교단체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현행 10%를 적용받지만, 회원님께서 일반 시민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신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작년보다 10% 높아진 30%입니다.(공제한도를 넘어선 기부금액은 2012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7. 문의 : 기윤실 박은애 간사(02-794-6200, cem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