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4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했습니다

2015년에도 변함없는 후원과 기도로 기윤실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1. 2015년 1월 12일(월)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했습니다.
1월 12일(월) 주소 정보가 있고, 기부금영수증 수령거부를 하지 않은 모든 회원님들께 일괄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19일(월)까지 기부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회원님들께서는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별도 발급해 드립니다.(지역기윤실을 후원하는 회원님들은 해당 지역기윤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클릭)에서는 1월 15일(목)부터 기부금내역 확인 및 영수증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기부금 내역 확인 및 영수증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윤실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기윤실에 없는 회원님들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정보조사를 위해 연락드렸지만, 여전히 정보가 누락된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향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에서 온라인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의 기부금 내역 및 영수증 출력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영수증의 경우 제출기관에 따라 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이번부터 공제방식이 변경되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소득공제에서는 한도가 10%(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30%)였지만, 세액공제에서는 3천만원이하 금액은 기부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액의 25%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5. 문의 : 02-794-6200, cemk@hanmail.net

기윤실 운동은 정부나 기업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은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 회계감사보고서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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