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년 6월 10일(금) 오전 10:30~12:00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 (1호선 종로5가역 2번 출구)

        발제1.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필요합니다
                _ 조성돈 교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신뢰운동본부장
        발제2.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이렇습니다
                _ 강문대 변호사 / 법률사무소 로그
        발제3.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사용합니다
                _ 고형진 목사 / 강남동산교회
        질의 응답

문의 : 박제민 팀장 070-7019-3755, pjmd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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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은 2015년부터 교회와 사회의 ‘양극화 해소’라는 큰 목표를 갖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는 부교역자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은 담임목사를 도와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중역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갑작스레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기윤실이 2015년 5월 8일(금), 총 949명의 응답을 통해 발표한 ‘부교역자의 사역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도 나타납니다. 응답자의 64.2%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답했고, 79.3%가 교회와 사역과 관련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각 교회의 사정이 다른 만큼 부교역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응답자가 밝힌 것처럼 각자 사정에 맞게 사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기윤실은 신학자, 목회자, 법률가와 함께 ‘한국교회 청빙과 사역에 관한 서약 – 부교역자 사역계약서’를 만들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의 사정에 따라 활용하여 인격적으로 동역하는 목회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를 진행합니다. 발표회에서는 ▲조성돈 교수(실천신대원,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가 부교역자 사역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로 로그)가 부교역자 사역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고형진 목사(강남동산교회)가 교회에서 실제 사용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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