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가 삼일교회 재직 시 다수 여신도들에게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7년 6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전병욱 목사)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다수의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인정 된다”고 판시했으며,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 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7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병욱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성추행 사실이 거짓이라는 전병욱 목사의 주장을 일축하였습니다.
그 동안 전병욱 목사가 소속된 예장 합동 평양노회는 ‘삼일교회 당회의 전병욱 목사 성범죄에 대한 징계 헌의안’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전병욱 목사를 옹호해왔습니다. 평양노회는 전병욱 목사가 세상법에서 판결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발도 없었다는 논리로 전병욱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노회원들은 홍대새교회에 가서 노회가 전병욱 목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전병욱 목사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전병욱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평양노회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과 총회의 법아래서 공의를 행하였다면 이러한 초유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병욱 목사를 비호했던 평양노회와 노회 재판국원들은 하나님 앞과 한국 교회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식구를 감싸주고자 법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거룩해야 하고,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법에서조차 분명한 정죄를 받은 사람을 교회가 징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거룩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평양노회는 그 동안 세상법의 판결이 나지 않아서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이제 세상법의 분명한 판결을 따라 이번 정기노회에서 전병욱 목사 징계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평양노회가 이 상황에서도 전병욱 목사 징계를 외면하고 그의 죄를 묵인한다면 한국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 공범으로서 하나님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더 이상 추악함이 한국 교회를 뒤덮지 않도록 노회가 자기 역할을 감당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년 10월 10일(화)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