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잘못되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스바냐 3:5)

 

2018년 8월 7일 예장통합총회 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예장통합총회의 ‘세습금지법’(헌법 제28조 6항)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 재판한다는 자들에 의하여 짓밟힌 법과 정의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부와 권력에 무너졌다. 그들은 정의로운 판결을 간절히 촉구하는 부르짖음에 귀를 닫았고,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 일에 눈을 감았다. 불의 앞에 무기력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결정은 한국교회가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민낯이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또다시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이 대책을 말하기에 앞서 깊은 환멸과 슬픔을 느끼게 한다.

세습의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총회 재판국장은 공정성 있게 법과 양심의 원칙을 따라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법리적 설명이 부실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의심스러운 이 판결은 한국교회의 개혁을 꿈꾸는 젊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세습반대 절규를 외면한 유전무죄의 판결이다. 이로써 총회 재판국도 불법과 부정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맘몬과 권력에 무릎을 꿇지 않은 예장통합소속 목회자와 교수, 신학생들과 함께 다시, 불의와 마주할 것이다. 불의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여 참회에 이르도록 정의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행동 할 것이다.

 

2018년 8월 8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 ․ 백종국 ․ 오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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