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한 기윤실의 입장 –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시적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이번에 아예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농축수산업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는 것을우려하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의 범위를 상향했던 예외적 조치가 원칙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설·추석기간에 공직자 등에게 20만원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선물할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것이 선례가 되면, 향후 비슷한 방식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하거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외에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해 달라고 관련업계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식업계에서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를 투명사회로 만들고 공직자 등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는 청탁금지법의 큰 줄기이고,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가액의 제한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의 범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법 개정으로 인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거나 청탁금지법이 약화되어서는 안됩니다.
2021년 12월 2일(목)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