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22대 총선, 국회의원들에게 바란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면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이 정해지고, 5월 30일에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
제22대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바는 첫째,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정치에 입문하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처음 마음먹었을 때,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해 큰돈을 벌거나 거대 정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보도를 접하고서 입법을 통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수 있다. 누군가는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을 수도 있다. 각 국회의원이 정치의 현장에 들어서면서 가진 초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의정생활 중 현실에 타협하고 싶을 때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뜨겁고 순수한 마음을 떠올려 보기를 당부한다.
둘째, 타협과 양보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란다. 제21대 국회를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제21대 국회가 기능상실에 빠진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면서 협력해 입법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타협과 양보를 패배와 동일시하면서 두려워했다. 그러나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작은 양보에 상대방이 더 큰 양보로 화답할 수도 있다. 제22대 국회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기도 함으로써 생산적인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셋째,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임을 명심하고 헌법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언제나 자신이 헌법기관임을 강조하지만, 너무 쉽게 각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받아들이고 당론을 맹종한다. 거수기와 헌법기관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공천 탈락의 두려움을 이기고, 양심과 개인적인 숙고에 따라 부당한 당론에 저항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라면 헌법기관답게 발언하고 표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표현은 반납해야 한다.
넷째,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 중 어떤 것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혜택은 유지해야 하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과도한 특권은 국회의원들 스스로 폐지해야 한다. 예컨대 국회의원의 세비 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취급돼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작 비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불필요한 특권을 줄이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 때 한 공약은 반드시 지키되,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먼저 사죄한 뒤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빌 공(空)자 공약으로 의심되는 공약이 무수히 쏟아졌다. 이미 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변명하기에 앞서 사죄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정을 상세하고 충분히, 지역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구민들은 공약 파기의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 공약 파기에 대해 꼭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