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2-3회 발행되는 <좋은나무>글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시려면(무료),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친구추가’를 해주시고

지인에게 ‘공유’하여 기윤실 <좋은나무>를 소개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좋은나무> 구독하기

 <좋은나무> 뉴스레터 구독하기

고장 난 것을 수리할 권리, 수리권1)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관리·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수리권’(Right to Repair)입니다. 수리권이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직접, 혹은 원하는 업체를 통해 자유롭게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건을 수리할지 새로운 물건을 구매할지를 소비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고장 난 제품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 어떤 비용으로 고칠지를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제품 폐기와 자원 낭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중)

 

강희영(수리상점 금손 공동대표)

 

물건이 고장 나서 수리하려고 할 때,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해당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듣거나,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수리비를 요구받았던 일 말입니다. 때로는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듣고 불필요한 지출을 했거나, 서비스 센터가 너무 멀어 수리를 포기했던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제품이 분해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여 막막함을 느꼈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이 고장 난 물건을 손보는 대신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소비자의 편의 추구도 있지만, 제조사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 기술 정보를 독점하거나, 소비자에게 합리적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 결과, 비용과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얼마 사용하지도 못한 제품을 반복 구매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수리권이란?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관리·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수리권’(Right to Repair)입니다. 수리권이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직접, 혹은 원하는 업체를 통해 자유롭게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건을 수리할지 새로운 물건을 구매할지를 소비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고장 난 제품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 어떤 비용으로 고칠지를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제품 폐기와 자원 낭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리권은 제조사의 독점적 수리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가 공식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면서 부담해야만 하던 높은 비용을 낮추고, 제품 수명을 연장하여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여 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권리가 보장되면, 소비자는 원하는 수리 업체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을 줄여 환경에 끼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권은 지역 사회에서 소규모 수리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 기술을 익히도록 장려해 개인의 역량과 자신감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지역 주민 간 협력과 연대가 강화되어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국내외 상황

 

해외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 수리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리권 법안이 여러 주에서 발의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 연합은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리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수리 용이성 지수’(Repairability Index)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제품의 수리 용이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리할 수 없는 세상을 수리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수리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선 소비자의 수리권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법적 규정과, 제조사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매뉴얼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리 친화적 설계를 장려하고, 소비자와 수리 기술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제품을 ‘수리’하고, 오래된 것에도 가치를 부여하며, 적절한 비용과 합리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당연하게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세상을 이제 고쳐 봅시다!

 


1) 이 글은, 기윤실 엮음, 『행복을 위한 두 번째 불편 레시피 30: 자발적불편운동 실천 가이드북』(기윤실, 2025), 36-39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실천을 위한 레시피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1. 제품 구매 시 수리 용이성 확인하기: 수리가 쉬운 구조인지, 부품 교체나 분해가 용이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간단한 수리는 직접 시도하기: 보증 기간이 지났거나 비교적 간단한 고장이라면 스스로 수리에 도전해 봅시다.

3. 지역 업체 이용하기: 공식 서비스 센터 외에 지역의 수리 업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복잡하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 수리 업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1. 수리권 보장 캠페인, 청원에 참여하기: 수리권 법제화나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서명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수리 카페, 공유 공방 참여 및 운영하기: 수리 카페나 공유 공방에서 일상생활 기술을 배우고, 지역사회 내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련되어야 할 정책은?

1. “순환경제사회촉진법”에 수리권 관련 구체적 내용이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2. 수리 카페, 공유 공방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세제/금융 혜택, 수리 기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볼트강 M. 헤클. 『리페어 컬쳐』. 조연주 옮김. 양철북, 2021.

iFixit, Right to Repair 정책 관련 정보: https://www.ifixit.com

한국환경연구원 외.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포럼 자료집』. 2022. 7. 22.

 

* <좋은나무> 글을 다른 매체에 게시하시려면 저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02-794-6200)으로 연락해 주세요.

* 게시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셔야합니다.
(예시) 이 글은 기윤실 <좋은나무>의 기사를 허락을 받고 전재한 것입니다. https://cemk.org/26627/ (전재 글의 글의 주소 표시)

<좋은나무>글이 유익하셨나요?  

발간되는 글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친구추가’를 해주시고

지인에게 ‘공유’하여 기윤실 <좋은나무>를 소개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좋은나무> 구독하기

 <좋은나무> 뉴스레터 구독하기

<좋은나무>에 문의·제안하기

문의나 제안, 글에 대한 피드백을 원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편집위원과 필자에게 전달됩니다.
_

 

 


관련 글들

2025.10.20

20대 남성이 바라본 20대 남성의 극우화(정인수)

자세히 보기
2025.10.15

독립은 한국 청년에게서 점점 멀어지나 봐(김선기)

자세히 보기
2025.10.10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류지연)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