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이 의안과에 접수되었습니다.
일시 : 2005년 10월 27일 (목) 오전
대표소개 : 이계진 의원(한나라당/ 문광위원)
청원대표 : 이우갑 신부(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법안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안 상세내용은 공지사항 ’46’번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조진석 간사(010-6769-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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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가. 이 법안은 를 설치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 산업 실태와 운영, 부작용 등에 연구와 조사를 통해 각 종 사행 산업들이 건강한 관광 레저 산업으로 발전하여 국민 건강과 복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임. (안 제1조).
나.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사행 산업 감독 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4조).
다.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 및 치유를 전담하는 도박 중독 예방, 치유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안 제 11 조)
라.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는 사행 산업의 현황과 그 부작용을 조사하고, 사행산업의 총량적 기준 마련과 각 사행 산업의 영업장과 시설, 배팅 및 단위 투표의 설치 수량과 금액, 횟수를 조정 하고 감독하며, 도박 중독의 예방, 치유를 위한 시설의 마련과 지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함. (안 제 14 조)
마.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총량적 규제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거나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행산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인.허가권가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을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함(안 제12조,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