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2006년 9월 1일 를 통해 을 입안예고 하였다.

게임물등급분류제도개선연대(이하 게등연대)와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네트)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과 등급분류심의규정안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입안예고안은 김명곤 장관이 수차에 걸쳐 공언한 것과는 달리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을 결코 퇴출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일반게임장은 물론이고, 사행PC방, 온라인 상에서의 도박행위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게등연대와 도박규제네트 소속 단체들은 문광부의 이 아래와 같은 명백한 이유로 인해, 일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없는 심각한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게등위 설립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문광부가 입안한 및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일시 : 2006년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문화관광부 정문 앞
제목 : 문광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게등위’ 추진을 중단하라
게등위 심의규정(안)은 를 퇴출시킬 수 없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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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조진석 간사(070-7019-3762 grace21@cem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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