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11월 29(목) 오후 2시 – 오후 4시 30분
  • 장소 : 효창교회(용산구 청파로 47길 52) – 장소보기(클릭)
  • 순서 : 1. 교회에서 재정 규정이 필요한 이유 | 정성규 목사(예인교회 담임) 

                           2. 목회활동비 규정의 사례 및 제안, P-TAX 사용 설명 | 최호윤 회계사

                           (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주최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문의 : 조희준 간사(070-7019-3754, cfan05@hanmail.net)
  • 신청 : http://bitly.kr/n0Rc

관련 글들

2024.12.02

[한국교회 신뢰회복 프로젝트 세미나] “한국교회 목회자 사례비 불평등 문제와 표준사례비 제안” 후기(11/26)

자세히 보기
2024.11.06

[한국교회 신뢰회복 프로젝트] "한국교회 목회자 사례비 불평등 문제와 표준사례비 제안" 세미나(11/26)

자세히 보기
2024.10.10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참여를 결의한 6개 교단에 드리는 질의 및 호소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