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11월 29(목) 오후 2시 – 오후 4시 30분
- 장소 : 효창교회(용산구 청파로 47길 52) – 장소보기(클릭)
- 순서 : 1. 교회에서 재정 규정이 필요한 이유 | 정성규 목사(예인교회 담임)
2. 목회활동비 규정의 사례 및 제안, P-TAX 사용 설명 | 최호윤 회계사
(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주최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문의 : 조희준 간사(070-7019-3754, cfan05@hanmail.net)
- 신청 : http://bitly.kr/n0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