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가쟁명이다. 언론은 물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에 올라오는 경제 평론들이 제각각이다. 대체로 남은 틀렸고 내가 옳다는 주장이다. (중략) 논리가 빈약한 주장이나 견강부회도 많지만 나름 특정 경제이론에 기반하고 있거나 진영논리에 근거하고 있어 관점에 따라 타당한 주장도 많다. 비전문가들도 경제전문가의 논리에 기대어 열변을 토한다. 경제 논리는 기본적으로 내적 정합성(논리적 일관성)과 외적 적합성(현실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게다가 부분적으로 옳음이 전체적으로 옳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 타당할 수 있는 각자의 논리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율되고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본문 중)

이의영(군산대학교 교수, 경제학)

 

백가쟁명이다. 언론은 물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에 올라오는 경제 평론들이 제각각이다. 대체로 남은 틀렸고 내가 옳다는 주장이다. 각종 통계와 이론적 논리를 내세운다. 논리가 빈약한 주장이나 견강부회도 많지만 나름 특정 경제이론에 기반하고 있거나 진영논리에 근거하고 있어 관점에 따라 타당한 주장도 많다. 비전문가들도 경제전문가의 논리에 기대어 열변을 토한다.

 

지난 1월 2일에 열린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중 신세돈 교수(좌)와 유시민 작가(우)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출처: jtbc 유튜브 캡쳐)

 

경제 논리는 기본적으로 내적 정합성(논리적 일관성)과 외적 적합성(현실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게다가 부분적으로 옳음이 전체적으로 옳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 타당할 수 있는 각자의 논리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율되고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경제적 어젠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가? 우선, 논리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사회적 합의’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공화주의 체제에서 발현된 합의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회나 사회적 합의 기구와 같은 제도적 합의 과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서로 다른 스펙트럼에 위치한 정당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정책 어젠다들도 우리 사회의 합의된 정책 과제로 인정할 수 있다. 현 단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몇몇 경제적 어젠다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정책과제들이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된 최저 임금 인상만 해도 찬반양론이 극명히 갈리고 있고, 폴리시믹스(policy mix)[1]와 보완 대책의 미비, 선제적 정책 처방이 아닌 사후약방문 격의 땜질 처방으로 인한 여파가 만만치 않은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사안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각 당 후보들이 당 내부의 막강한 정책 전문가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포진해 있는 선거 캠프에서 합의하여 내세운 것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다. 주요 후보 모두 2020년 또는 2022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후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시점’은 각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시점을 말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 정부 3년 차에 접어들었으나 진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공정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력 집중 관련하여 경제민주화는 이전의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 모두의 공통적인 대표적 공약이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동반성장도 현 정부를 포함하여 지난 정부들의 공통된 국정 어젠다였다.

노무현 정부는 오래된 정책과제인 상생협력을 국정 어젠다에 최초로 채택한 정부여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명박 정부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친서민·동반성장을, 이듬해에는 공정사회, 그 다음해에는 공생발전을 국정지표로 제시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도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며 동반성장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도 물론 경제성장 정책의 축들 중 하나인 공정경제 부문에서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진전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어젠다들이 레토릭이나 담론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며 제도의 개선과 구조의 변화로 구현되도록 정치집단들과 정책당국이 협력해야만 한다.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제적 어젠다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에서 의견 차이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지향하는 바 정책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우리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1] 서로 다른 정책 목적과 정책 대상을 가지는 다양한 경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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