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40호   ::   2019.04.18(목)

 

세월호 참사는 헌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생명권, 안전권에 대한 다양한 쟁론을 촉발시켰다. 세월호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사는 것이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요 국가의 의무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재해/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단순히 운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안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이며, 국가는 당연히 국가의 책무로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권과 피해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본문 중)

박종운(변호사, 전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세월호 참사 5주년,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목회직을 우습게 알고 위조와 사기와 표절로 그 자리에 올라간 후, 이것이 탄로 나자 다른 편법으로 성직을 차지한 자들, 그들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져 유황 시궁창에 머리를 박고 물구나무를 서는 인생 대역전을 맛볼 것이다. 세습으로 중대형 교회 목사직을 차지한 죄도 성직 매매에 해당하므로 단테에 의하면 말레볼지아에 갈 죄이다. 점쟁이, 마술사, 거짓 예언자와 동급으로 교회를 망치는 악한 범죄가 바로 성직 매매와 성직 세습이다.(본문 중)

옥성득(UCLA 한국기독교학 교수)

옥성득 교수가 본 ‘가나안 성도 현상’의 원인 보기

 

켈러는 죄를 도덕 규칙 위반이 아닌 우상숭배로 표현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미 이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켈러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즉 도덕적 상대주의(moral relativism)에 젖은 현대인들을 고려하며 이점을 부각합니다. (중략) 켈러는 전략적으로, 죄란 ‘사람들이 가진 욕망의 추구와 그를 통해서 정체성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본문 중)

김상일(보스턴 대학교, 실천신학 박사과정)

팀 켈러 네 번째 연재 글 보기

 

장애인 신자가 비장애인 신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이 얼마나 약한가를 잘 드러낸다. (중략) 비록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자신들이 장애인이란 사실을 구태여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농아인 교회, 맹인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은 편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애인 교회가 한국에만 따로 있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본문 중)

손봉호(기윤실 자문위원장, 고신대 석좌교수)

손봉호 교수가 말하는 장애인과 기독교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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