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의 길을 터준,
이른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를 애통해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롬1:22)
명성교회 위임목사 세습은 불법입니다. 개교회 권한이나 민주적 절차였다고 주장해도 헌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와 일부 세습지지 교인들은 헌법과 판결을 묵살하고 명성교회를 불법 점거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 제104회 총회는 지긋지긋했던 명성교회 불법 세습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순리대로 결정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총회는 권위를 세우고,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지 않으며, 심지어 명성교회도 제대로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104회 총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 교회들이 세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채영남 위원장)가 갑자기 제안한 7인 수습전권위원 구성안을 받아들였고, 7인이 마련한 수습안을 토론 없이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정으로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와 일부 세습지지 교인들이 받는 타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2021년이 1월이 되면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헌법위원회(이현세 위원장)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올린 헌법시행규칙 신설 청원안을 1년간 연구토록 하여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세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보여주는 화해에 집착하고 대형교회는 살려줘야 한다는 어리석은 마음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계한 사람들, 또 그대로 따라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해결했다고 자부할지도 모르지만, 참으로 우둔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불의와 부정에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더욱 실망할 것이고 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습을 반대하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때가 되면 이룰 것입니다.
2019년 9월 26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