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최진호 간사(070-7019-3757, cemk@hanmail.net)
문서번호 : 기윤실(보도)2019-1216-01 날짜 : 2019년 12월 16일(월)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
21대 총선,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장소 : 2019. 12. 06(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소회의실
□ 오늘(12/16), 21대 총선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개최.
□ 기윤실은 총선기간 동안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명선거감시단 조직 및 활동, ▲온라인 감시활동,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TPV 캠페인(Talk, Pray, Vote) 등의 공명선거운동 진행.
□ 선거과정이 공정하고도, 불법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 윤리이자 의무. 교회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
□ 기윤실은 개신교가 앞장서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선거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회 내 일어나는 불법선거운동을 묵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 21대 총선,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사회운동본부
○ 진행 순서
- 인사말 /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소개 : 이상민 본부장(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
- 교회의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소개 : 김병규 팀장(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 개신교 선거개입 사례와 문제점 : 천윤석 위원(변호사 천윤석 법률사무소)
- 공명선거운동 운영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제민 팀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질의응답 : 다같이
□ 21대 총선,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계획은 아래와 같다.
○ 공명선거 감시단 조직 및 파견
- 기윤실은 개신교 및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공명선거감시단을 조직하고 파견을 한다.
- 특별히 촬영이나 녹음 등 선거법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한다.
- 위반사례 접수 및 발견 시,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지속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를 한다.
○ 온라인 감시활동
- 과거 성도들 사이에 SNS나 메신저를 통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함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다.
-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수집하거나 제보를 접수 받아,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지속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를 한다.
○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포스터를 신청 및 후원교회에 배포하고자 한다.
-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 Talk, Pray, Vote 캠페인
-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열심히 기도한 후 반드시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 교회 소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단지를 만들어 기윤실 홈페이지(cemk.org)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기자회견문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발표 기자회견문
21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일부 개신교의 불법선거운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한국교회는 좌·우 이념에 사무쳐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중심 속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몇몇 경건치 못한 이들이 자신들의 정파적인 주장을 신앙으로 포장하여 사적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부끄럼 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몇몇 정치꾼들도 종교를 이용하여 그들의 표를 얻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명시함을 통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 충실하고, 정치는 정치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과정이 공정하고도 불법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켜야 하는 기본 윤리이자 의무입니다. 한국교회는 총선 기간 동안 중립을 견지하며,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윤실도 개신교가 앞장서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선거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교 내 일어나는 불법선거운동을 묵인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선거기간 동안 공명선거 감시단을 조직/파견함으로써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위반사례를 수집하여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관계된 허위사실 글이나 비난이 담긴 글 작성/유포 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개신교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포스터를 교회에 배포하고, 선거기간에 TPV(Talk, Pray, Vote)캠페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과 성실로 선거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민주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기윤실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또한 정의롭고 정직한 정치인이 뽑힐 수 있도록 교회는 선거중립을 준수하며, 성도는 성실로 참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019년 12월 16일(월)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교회 및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교회
-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Yes 교인 동정차원에서 출마사실만을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은 가능
No 교인의 학력, 경력, 사회활동 등을 전하거나 인사나 발언기회를 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Yes 평소처럼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 · 간증하는 것은 가능
No 선거운동 기간에 급조하여 해당 교인이 기도 · 간증 · 무료 상담(법률상담, 세무상담 등) 하는 것은 금지
- 교인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
Yes 평소처럼 교회가 예배에 참석한 신자를 소개하는 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참석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
No 단순한 동정 소개 차원을 넘어 후보자의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
- 예배나 모임을 할 때
Yes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 또는 기도 가능
No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금지
No 종북좌파, 마귀세력, 예수님 잘 믿는 장로 등과 같이 비유나 상징, 간접화법을 이용하여
듣는 이가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한다고 쉽게 알 수 있는 모든 행위 금지
No 교인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선동 행위 금지
Yes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계없는 예배나 모임 가능
No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예배를 가장한 정치집회나 모임 금지
- 교회 구성원의 금지 행위
Yes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능
No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당선되거나 되지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하는 행위 금지
Yes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내는 행위 가능
No 교인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내는 행위 금지
- 후보자
- 선거운동의 경우
Yes 자유의사에 따라 교회를 방문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
Yes (선거운동기간 중) 인사·발언을 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가능
No 개별 교인들을 호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금지
- 헌금을 할 때
Yes (출석교회) 헌금을 하는 것은 가능
No (출석교회) 평소와 다르게 많은 헌금을 하거나 기부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No (방문교회)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하는 행위 금지
- 선거운동 가능 장소
Yes 교회 건물과 부속 토지, 담장 밖에서는 선거운동 가능
No (예비후보자의 경우) 교회 건물과 부속 토지, 담장 안에서는 선거운동 금지
□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포스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