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로서 ‘하나의 검찰 기구만 있는 것이 옳은가, 복수의 검찰 기구로서 공수처의 별도 설립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최근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수처의 설립이 요구되고 가능하게 된 역사적 맥락은 검찰권 과잉 문제의 부각이었습니다. (중략) 새로 출범한 우리나라 공수처는 1)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와 2)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엄격한 제재라는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2019년의 검찰이 이 두 가지 요구 사이의 긴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면, 새로 출범한 공수처에는 둘 사이의 적절한 긴장 유지가 더욱 절실히 요청됩니다.(본문 중)

이병주(변호사, 기독법률가회 사무국장)1)

 

“조국 사태”, “윤석열 사태”, 그리고 공수처 출범

2021년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20년 12월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대규모 수사 및 기소가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보수적인 분들은 이를 “조국 사태”라고 불렀고, 동일한 사건을 진보적인 분들은 “윤석열 사태”로 인식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서초동에 모여서 검찰권의 남용을 비판했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광화문에 모여서 진보 인사의 비리 의혹을 규탄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보수와 진보의 결에 따라 홍해 바다처럼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이 감정적 대립과 분열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립은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을 제한하여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의 일부를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으로서, 검찰에게는 자기 권력의 일부를 포기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1996년 참여연대가 처음 공직자비리수사처(현재의 공수처)의 설립을 제안한 후 20여 년 동안, 공수처 설립안은 검찰의 극렬한 반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 조국 일가 수사에 전념했던 검찰은 공수처 설립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그다지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당시 검찰권 과잉에 대한 논란으로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라 1년간의 우여곡절을 거쳐 이루어진 공수처 출범은, 결국 조국 사태와 윤석열 사태의 역사적 산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조국 사태와 윤석열 사태가 공수처 출범의 결정적 산파 역할을 한 셈입니다.

 

 

공수처 설립의 제도적 성격 – 검찰권의 분산

정치와 법은 연결되기도 하지만 분리되기도 합니다. 분리가 원칙이고 연결이 예외입니다. 정치는 정당정치에 따른 ‘당파적’ 대립의 성격이 강하지만, 법은 정치적 신조의 차이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비당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검찰권의 모습은 정치의 당파적 대립과 무관하게 항상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검찰권의 행사와 정치적 이해가 영향을 주고받게 되면서, 같은 검찰이 어느 때에는 보수의 박수를 받다가 다른 때에는 진보의 응원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진보의 열렬한 지지를 받다가, 조국 사태를 통해서는 보수의 영웅처럼 추앙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양상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대체로 보수적인 분들은 공수처의 설립을 나쁘게 보고, 진보적인 분들은 공수처의 설립을 지지하는 당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설립은 본질적으로 ‘검찰권의 집중과 분산’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좋고 다른 쪽이 나쁘다고 확정할 수 있는 이슈라기보다는, 각 나라의 역사적 조건에 따른 적절한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대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검찰 기구가 있는 나라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고위 관료의 부패 비리 척결을 위해서 ‘염정공서’(廉政公署) 등 공수처와 비슷한 별도의 수사 기구를 두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제도로 인하여 주 검찰과 연방 검찰 간에 수사와 기소의 관할권이 분리되어 복잡하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효율성’과 권력의 ‘견제’를 함께 추구하는 긴장 속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입법부, 집행부(행정부), 사법부로 삼권을 분립한 것도 분산된 권력 기구가 상호 견제하고 통제하여 권력의 집중에서 오는 악(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 분리된 삼권의 내부에서 또다시 하부 권력 기관들의 분산과 통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과 영국은 입법부를 상원과 하원으로 분리하여 입법 기능을 두 기관에 분산하여 서로 견제하게 하였고, 프랑스는 이원집정부 제도로써 집행부 안에서 직선제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 다수당 출신 총리의 권한을 분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대법원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두 개의 최고 사법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과 ‘심리하고 재판하는 법원’을 분리하여(탄핵주의) 기소한 사람이 다시 판결까지 내리는 전근대 시대의 ‘원님 재판’(규문주의)을 방지하고 있는 것도, 지상의 심판권인 형사사법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근대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골간입니다.

따라서, 제도로서 ‘하나의 검찰 기구만 있는 것이 옳은가, 복수의 검찰 기구로서 공수처의 별도 설립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최근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수처의 설립이 요구되고 가능하게 된 역사적 맥락은 검찰권 과잉 문제의 부각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수처와 비슷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반부패 수사 기구는 범죄 조직에 연루된 고위 관료에 대한 엄정한 수사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것입니다. 각 국가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의 특수성 안에서 유사한 기구가 탄생한 것입니다. 새로 출범한 우리나라 공수처는 1)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와 2)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엄격한 제재라는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2019년의 검찰이 이 두 가지 요구 사이의 긴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면, 새로 출범한 공수처에는 둘 사이의 적절한 긴장 유지가 더욱 절실히 요청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잘해서 이루어지는 개선이 있고, 제도가 바뀌어서 나쁜 것이 약해지는 개선이 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라는 두 개의 검찰 기관이 생기면, 검찰권 과잉 현상은 객관적으로 약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검찰에 집중되었던 힘이 상당 부분 약해질 것이고, 새로 생기는 공수처에는 아직 검찰만큼의 거대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분산은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권력 남용의 악은 약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수처 설립의 객관적인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 공수처 설립 제안의 취지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찰권의 ‘무딘’ 행사를 개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칼을 좀 더 휘두르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20년 후인 오늘날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찰권의 가혹한 행사가 촉매가 되어 발족하였습니다. 이것은 ‘칼을 지나치게 휘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을 무디게 휘둘러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휘둘러서도 안 되는 두 개의 모순된 요구 사이에 공수처가 서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에서 공수처의 검찰권 행사는 이 둘의 경계를 오갈 것입니다. 마련된 제도의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공수처가 이 두 요구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갈지는, 새로 공수처를 담당하는 차장, 처장 및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자세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에서는 시민적 차원에서 검찰권의 행사와 과잉 속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 경위, 공수처 제도가 가지는 권력 분산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공수처의 검찰권 행사에 대한 두 가지 모순된 요구(엄정과 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수처 출범을 신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묵상해보며 신학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절제되고 공의로운 지상의 칼

세상의 시끄러운 싸움에 무슨 신앙적 의미와 신학적 내용이 있을까요? 조국 사태와 윤석열 사태 속에서 교인들도 일반 시민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갔지만, 조국 사태와 윤석열 사태의 전개에 무슨 신앙적, 신학적 의미가 있었을까요? 공수처의 발족에는 또한 무슨 신앙적 의미와 질문이 들어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차분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조국 사태와 윤석열 사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로마서 3장 10절 이하 기독교의 진리를 역사 속에서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적 불의의 의혹이 있다는 것, 즉 불의를 비판해온 진보적인 사람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불의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조국 사태의 뼈아픈 교훈이었다면, 세상에서 법적 선과 악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은 검찰에게도 과잉되고 폭주하는 권력의 욕망과 교만의 탈선, 곧 ‘심판하는 자의 죄’가 있다는 것이 윤석열 사태의 고통스러운 교훈이었습니다. 즉, 심판받는 자도 죄인이고, 심판하는 자도 죄인이며, 그것을 바라보며 규탄하는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모두 죄에서 깨끗하게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기독교의 진리가 역사 속에서 아주 강하게 계시된(revealed) 것이 조국 사태와 윤석열 사태의 기독교적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검찰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해명이 필요합니다. 검찰권은 로마서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세상의 ‘칼’(sword),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권세 중 하나입니다. 이 칼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의자(피고인)를 적법한 절차(rule of law)에 따라 수사할 때에는 하나님의 정당한 칼이 되지만, 자기의 심판하는 권세와 능력을 내세우며 피해자 보호를 방기하거나 피의자(피고인)에게 가혹한 권력을 휘두르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단의 능력으로 불을 뿜는 짐승의 권세로 전락합니다. 김세윤 박사의 설명처럼, 세상의 권세와 칼은 로마서 13장의 정당한 칼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악마적 칼 사이를 오갑니다.

검찰과 법원과 공수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심판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현실에서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심판권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심판권을 행사합니다. 이 심판권에는 심판자로서의 영광과 권위가 함께 따라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연약하고, 자기의 욕망과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는 검찰도 마찬가지이고, 법원의 판사도 마찬가지이며, 공수처의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속성, 즉,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죄의 본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심판관(검찰, 경찰, 법원, 공수처, 언론)들이 민주주의 제도가 위임한 정당한 권한과 하나님이 맡겨 주신 세상의 칼로서의 정당한 권한을 넘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면, 언제든지 로마서 13장의 하나님 칼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심판관들이 이 경계심을 풀고 교만한 마음으로 심판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막 9:42)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세상에서 심판하는 권세는 모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9계명 아래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법정에서 위증하는 죄보다도, 세상의 심판권으로 피해자나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 거짓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욱 심각한 죄악입니다. 세상의 심판하는 권세에는, 우리가 알듯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공수처, 재판권을 가진 법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을 강화한 경찰, 그리고 여론을 통해 기소와 재판을 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에서 ‘감정적으로 흥분된’ 사법권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특이하게도, 법규에 따라 단계별 절차를 모두 밟으며 이루어진 ‘법적 혁명’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탄핵 절차가 진행되었고, 특검의 기소 및 법원의 판결이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탄핵이 아주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찬사를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법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 과정 이후, 그 과정을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고 감당한 검찰과 사법부에 과부하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특검과 검찰을 통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타당하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검찰에게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검찰권으로 눌러 이길 수 있다는 검찰권에 대한 심정적 과신과 교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사태로 나타나는 검찰권 과잉 현상의 원인입니다. 한편, 사법부의 법원에는 대통령 탄핵의 정치적 에너지에 사법적 절차가 억눌리거나 법관들이 판단을 강요받은 것 같은 심리적 반발감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낳은 충격 등이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최근 사회·정치적으로 예민한 일부 사건들에서 다소 감정 과잉으로 보이는 의외의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즉,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사법 권력이 위임된 검찰과 법원이 요즈음 ‘흥분한’ 태도로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했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사법부에 남긴 후유증이라는 점을 조금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심판권을 맡은 검찰과 법원의 ‘감정적으로 흥분된’ 검찰권 및 재판권 행사가 하나님 앞에서 제9계명을 위반한 ‘거짓 심판’(기소/재판)으로 기소되고 심판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법원의 일각에서 나타나는 감정적으로 흥분된 사법권 행사와 달리, 냉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치적 이해나 기관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절제된’ 사법권 행사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혁명과 개혁의 시기에는 법도 함께 흥분합니다[해롤드 버만, 『법과 혁명』(Law and Revolution)]. ‘법의 흥분’은 법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에너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냉정해야 할 심판권에 왜곡과 과잉을 가져와 ‘법적 불의’의 부산물을 낳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과 형법의 전문가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법은 매우 흥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흥분은 다소 가라앉은 지금, 오히려 법을 맡아 세상의 심판을 실행하는 검찰과 법원의 흥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새로이 출범하는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물론, 법이 공수처에 부여한 기본 임무인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 또는 기소 업무를 엄중하게 진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공수처가 ‘절제되고 품위 있는’ 검찰권 행사의 모범을 다시 새롭게 보여주기를, 이를 통하여 감정적으로 흥분된 검찰과 법원의 형사사법권 행사가 다시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기대하며, 또한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1) 서울영동교회 장로, 『욕하는 기독교, 욕먹는 기독교』(대장간, 2020)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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