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은 재정투명성의 일환으로 지난 1999년부터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회계감사는 지난 2013년 1월 22일(화)~23일(수)까지 가립회계법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회계감사 내용에 대해 지난 3월4일 총회에서 보고되어 승인되었기에 공개해서 회람해 드립니다. 2012년도의 자세한 회계감사보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이전 회계감사보고서는 다음 링크를 클릭해 주십시오.(☞ 이전 회계감사보고서 보기) 

 

 
외부회계감사인의 건의사항

가립회계법인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및 수지결산서를 감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개선을 건의하오니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법인’)의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후원금의 구분
현재 법인은 사업수익을 크게 회비와 후원금으로 구분하고 회비는 회원회비, 이사회비, 지역회비로 구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회비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회비납부에 대해서 의무규정도 없습니다. 또한 전기 대비 회비수입이 약 4백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새로운 회원의 확보 및 기존회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회원 수와 회비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는 회비규정을 두어 회원 및 이사로부터 장기 미납 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회원 수도 법인의 사업홍보 등을 통해 신규 회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무처 실행계획 : 현재 기윤실 간사인력으로는 회원서비스 및 신규후원자 발굴 업무를  충실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회원서비스/신규후원자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2월 말 채용했고, 3월말부터 출근하게 됩니다.)

 
2. 지역회비 vs 지역회비 전달금

지역회비는 지역기윤실 CMS 대행 후원금으로 입금 시 지역회비로 수익계상하고 지역기윤실로 지출시에 지역회비전달금으로 비용처리하여 왔습니다. 활동중단 지역기윤실 지역회비의 경우에는 서울기윤실에 유보하고 있다고 사업재개가 되면 지출로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회비가 장기간으로 누적되는 경우 지역회비전달금으로 지출시에 운영성과표의 순자산 증감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운영성과표가 악화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지역회비의 경우에는 발생주의로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연도에 회수되었으나 지출처리되지 않은 지역회비전달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서울기윤실의 운영성과표에 영향이 없도록 회계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미지급금이 장기간 누적되는 경우에는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역기윤실 지원비 등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실행계획 : 활동중지 지역의 CMS 후원금의 경우 지역기윤실 운영내규에 따라 서울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활동이 재개되면 합산하여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전달 된 지역 CMS 후원금의 총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합산하여 이체할 경우 월별 순자산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전달 된 지역 CMS후원금을 미지급금으로 설정하여 회계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간 누적되는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2013년 전국기윤실협의회 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급조서 제출

지급조서란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입니다. 따라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는 소득자(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운 협력의무입니다. 지급조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④ 근로소득금액, ⑤ 기타소득금액, ⑥ 퇴직소득금액, ⑦ 연금소득금액, ⑧ 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 지급조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됩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행계획 : 요청이 있는 지역기윤실의 경우 지역 간사의 4대보험을 서울에서 회사분을 지원하여 대행하고 있습니다. 단, 지역기윤실 간사의 지급조서는 서울에서 바로 바로 파악하기 어려워 생긴 착오입니다. 앞으로는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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