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교회재정건강성운동]

지난 5/20에 진행된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 영상을 공유합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을 통해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가 세무신고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목회자 세무신고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의 | 김수일 간사  02-695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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