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정치운동모두를 위한 정치운동 – 6.3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운동

공직선거법준수 캠페인 1차

선거 후보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 예배 |

👏 교회를 방문한 교인이 아닌 후보자의 참석을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인사말을 하게 하거나 박수를 유도하는 것 등)는 금지됩니다.

🎤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를 통상적으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력/경력 등을 소개하거나 인사 기회를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 교인인 후보자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도/간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거기간에 급조해 기도/간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교회에서의 직무를 이용한 설교나 광고 등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언급이나 비유는 금지됩니다.

 

| 헌금, 명함 |

💎 교인이 아닌 후보자가 교회를 방문해 헌금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통상의 헌금이나 헌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교회 옥내에서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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